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이후 설치가 허용됐으나, 무분별한 확산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잇따르며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기준에는 3미터 초과 절·성토가 필요한 토지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 교량·고가도로·터널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토지, 다른 충전시설로부터 이격거리 2㎞ 미만의 토지 등에는 입지를 제한해 환경·안전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급속충전기 80% 이상 설치 의무, 세차시설 개수 제한, 충전구역 대비 형질변경 면적 기준 제시 등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시는 허가 시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준공 후 허가 목적 외 사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과 함께 친환경 인프라의 건전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