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4.4℃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7.0℃
  • 흐림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5.0℃
  • 구름많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간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조안면 주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 되어야 할 것” 이라며 “ 남양주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