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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협약…‘정부·지자체와 대책 마련’

경기도, 기후부·서울·인천과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협력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됨에 따라 주민 불편 최소화할 방침
김동연 지사 “폐기물 전량 처리 위해 도의 경험과 역량 총동원하겠다”

 

경기도와 정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 서울시,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고 자연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이 일부 허용된다.

 

도는 ▲도내 공공소각시설 확충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 점검 ▲도내 민간시설과 협력체계 구성 등 직매립 금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향후 협약에 따른 주민 불편·혼란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도는 내년 직매립금지를 본격적인 자원순환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도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빈틈없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며 “내년 초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점검하고 민간 시설과의 협력으로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퍼즐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라며 도민들에게 ▲1회 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줄이기’ ▲다회용기 등 재사용 제품 사용에 적극 동참하는 ‘동참하기’ ▲도의 준비와 시스템을 믿고 지지하는 ‘이해하기’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도가 1420만 도민과 함께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협약은 기후부, 도, 서울시, 인천시 등 4개 기관이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김성환 기후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균 서울시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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