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에 달하는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송슨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10억 7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 7800만 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으며 하루나 이틀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었던 만큼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괴를 다시 반출할 때도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A씨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 출국을 위한 티켓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기록이 있어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지만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 부과 및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