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시의회가 연합회와 머리를 맞댔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최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이 현장에서 발생시키는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도 자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여러 애로와 부담을 직접 설명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제도 설계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세입자의 동시 퇴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하는 탓에 실질적 원상복구는 “제도상 가능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폐지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반복 부과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지속적 부담 구조’가 만들어졌고, 일부 지자체의 가중 부과 사례까지 겹쳐 경제적 압박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특히 해당 주택의 다수가 서민형 임대주택인데도 고급주택과 동일한 잣대로 제재가 적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례 차원의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성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간과된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건축 행정뿐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쟁점들을 토대로 관계 부서와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현실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