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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성 착취물 제작 악용 범죄에 칼 빼든 정부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고지 및 대대적 점검 실시

 

정부가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고 IP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 단계에 집중됐던 보안 대책을 제품 외적 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IP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와 제조사에 보안 책임이 몰린 구조였다며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IP카메라 설치업체는 59.0%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도 낮은 편이어서 비밀번호를 초기 설정에서 직접 바꾼 이용자는 81.0%, 최근 6개월 이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는 30.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욕탕,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IP카메라 해킹·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합동 사전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카메라를 달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IP카메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IP카메라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 제조되는 상황이어서 해외 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정부는 IP카메라의 통신 연결에 필요한 암호화되지 않은 서버 이름을 식별하고 불법 사이트 목록과 비교, 차단하고 있으나 이를 우회하는 불법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비복호화 기반 트래픽 분석 등 차단 기술 고도화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2명이 일반 가정,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의해 각각 해킹된 IP카메라는 약 6만 3000대, 7만 대인데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1193개로 훨씬 적어 알려지지 않은 영상 유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 가운데 중복된 건들이 있어 해킹 대상 카메라는 총 12만여 대로 집계됐다.

 

한편 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안을 당부했다.

 

보안 수칙으로 ▲8자리 이상, 특수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 변경 ▲수시 업데이트로 펌웨어 최신 상태 유지 등이 필요하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 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 수사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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