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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토허구역 매입 시 자금 출처 제출 의무

내년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의무 제출
토허구역 지정 후 수도권 외국인 거래 40% 급감

 

내년 2월부터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후속 조치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해외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 상태다.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로,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지역이 지정됐고, 인천은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전 지역이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까지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늘었다. 해외 차입금, 해외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흐름을 명시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내역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근 3개월(9~11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비중은 경기 66.1%, 인천 17.3%, 서울 16.6%였으며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 캐나다 3% 순이었다. 거래 감소 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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