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9일 오전 10시 10분 대장동 가압류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진행 사항을 공개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는 현재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금액 4456억 9000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규모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 손해배상액이 추가된 결과다.
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5개(약 300억 원)와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 씨는 가압류 신청 3건(646억 9000여만 원) 전부에 담보제공이 명령됐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신속히 마련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끌어낼 계획이다.
성남시는 법원의 신속한 담보제공명령이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약 4200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신청됐으며, 법원은 관련 법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12월 10일까지 서류가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예정됐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변경됐다. 해당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과거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인용 시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이 원천 무효가 되어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발생한다.
성남시는 명확한 사유 없이 기일이 연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민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부당이익 1원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시민의 신뢰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