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4.4℃
  • 구름조금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새 옷 입었지만 움직일 공간은 그대로”… 특례시 시장들, 국회에 특별법 촉구

“특례시 제도는 생겼지만 권한은 제자리”… 국회서 멈춰 선 9개 법안
70년 넘게 ‘시·군·구’ 체계 그대로… “도시 기능에 맞는 권한 필요”
“특례시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10일 국회를 찾아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행정 권한 강화를 위한 별도 법 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떠안고 있으면서도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에 묶여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담은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자리했다.

 

협의회가 이날 건넨 건의문은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특례 부여 ▲실질적 사무 이양 등을 핵심 요청 사항으로 담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특례시 관련 법안 9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음에도 행안위에서 단 한 차례 공식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2년 1월 13일 도입된 ‘특례시’ 제도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기초자치단체 틀 안에서 겪어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 협의회는 이를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변화”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정작 그 ‘새 옷’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즉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복지급여 기준 확대나 일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같은 성과가 있었지만, 대도시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100만 도시와 2만 도시가 같은 명칭, 같은 권한 체계 안에 묶여 있는 기형적 구조”라며 국회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기초자치단체 유형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 이후 70여 년간 ‘시·군·구’ 체계로 굳어져 있다. 그 사이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됐고, 도시 기능도 광역권 단위로 넓어졌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지만, 기초단위는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인구 100만명 넘는 도시와 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같은 ‘시’라는 이름 아래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불균형이 계속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국정기획위원회 건의,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번 국회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인접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만 특례시이고 권한은 그대로라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