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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의 무시한 평택시의 ‘교통행정’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를 가진 ‘심의(審議)’. 심의는 문화·영화·방송·음악 등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권한에 대한 강제성까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평택시가 평택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인자부담공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한 행정절차마저 밟지 않은 채 ‘좌회전 허용’과 관련한 공사를 시민 혈세로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본보 2025년 11월 11일, 12월 8일 자)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통 전문가 의견을 반영, ‘공익성·안전성’ 중심의 판단과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심의를 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는 그러나 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노면 표시·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권한이 관할 경찰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이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가 원인자부담공사를 하지 않고,  시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령상 설치 권한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했어도, 설치 권한 없이 공사를 강행한 꼴이어서 현재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상가 진·출입으로 좌회전 교통시설물은 사실상 ‘불법 시설물’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설치한 교통시설물이 불법으로 판명 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주민이나 시민단체, 이해 관계자가 행정소송이나 무료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시가 설치한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평택시는 물론, 경찰 모두 행정적 책임 또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심의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평택시.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상가 좌회전’은 시가 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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