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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소법’ 처리 뒤 ‘은행법’ 상정...국힘 다시 필버 돌입

‘형소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허용
무제한토론 與 김남희·김기표·박지혜, 野 송석준 등 7명 여야 의원 나서
與, ‘은행법’ 필버 13일 종료시킨 뒤 처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예정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킨 뒤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헌승(국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는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34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강제 종료시켰다.

 

‘형소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은 곽규택(국힘)-김남희(민주·광명을)-김재섭(국힘)-김기표(민주·부천을)-송석준(국힘·이천)-박지혜(민주·의정부갑)-신동욱(국힘) 의원 등 7명의 여야 의원이 나섰다.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에서 총 181표 중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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