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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시행하던 '사법경찰평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경남·전북 시행…경찰청,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 확대
"평가 자료 활용 경찰 수사역량 체계적 진단…국민 신뢰 높일 수도"

 

일부 지자체에서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공정한 수사 여부를 조사하던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4일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법경찰평가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다. 이후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대체로 오르는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도 각 시도경찰청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변호사 단체는 법관 평가, 검사 평가 등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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