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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사 순직한 영흥도 일부 갯벌… 야간·기상특보시 출입 통제

내달 12일부터 통제, 2월부턴 과태료 부과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에 앞으로 야간과 기상 악화 발생에 따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곳은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갯벌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해경은 출입 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이후 위반 행위가 적벌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갯골에서 고립과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20년 이후 야간에 내리 갯벌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해 9월 11일에도 꽃섬 인근에서 한 70대 중국인이 심야 시간 갯벌에서 해루질로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구조를 하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하던 해경은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당직 팀장이 상부에 보고를 늦게 한데다 순직히 확인된 후 파출소장 등과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 등이 확인돼 팀장은 구속됐고, 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시간대에 출입하면 물살이 강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착용과 밀물·썰물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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