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적변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적변경 체납자는 국적을 변경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체납자를 말한다.
이같은 국적변경 체납자들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와 협업으로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도는 법무부와 연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79명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의 부동산·자동차·예금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했고 총 7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는 5879만 원, 세외수입은 1800만 원이다.
실제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전수조사에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또 지난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미납한 B 씨는 국적상실 상태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B 씨를 상대로 현장 납부를 독려했고 체납액 1070만 원을 자진 납부받을 수 있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