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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자율구매’ 시행…조달청 구매 기준 완화

조달청 시범운영 대상 기관 선정됨에 따라 118개 품목 자율구매 가능해져
자율구매, 수요·여건 맞게 나라장터 아닌 곳서 물품 구매 가능케 하는 제도

 

경기도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전자제품 필요·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가 가능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조달청의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도·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조달의무 자율화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 지방정부가 수요와 여건에 맞게 나라장터가 아닌 곳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율구매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도와 전라북도를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컴퓨터, 냉·난방기 등 실제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구매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와 도내 시군은 자율화 시범운영에 따라 118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권 도 회계과장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를 통해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이고 현장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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