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6일 0시 46분쯤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인근 야산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차량에 불을 낸 그는 당시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불로 인해 A 씨 차량은 모두 탔고, 불길이 번지면서 주변 임야 660㎡가량도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는 장비 9대와 소방관 28명을 투입해 1시간 여만에 진화했다.
김포경찰서 수사관은 "운전자 A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치료가 끝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