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작년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한 수준이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1만8553건에서 9124건으로 50.8% 감소하며 2016~17년 이후 두 번째 하락을 기록했다.
대위변제액 급감의 핵심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와 액수의 동반 하락이다. 작년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전년 4조4896억원 대비 72.3% 줄었고, 사고 건수는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급감했다.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뚝 떨어진 결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찍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는 HUG의 대환보증 기준 강화와 채권 회수율 급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HUG는 2023년 5월 대환보증 부채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를 줄였다. 작년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84.8%로 치솟았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으로 경매 낙찰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고,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를 통해 임차인 대항력 포기로 전세금 인수 부담을 덜어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