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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최고위 공개충돌 후 당무위 ‘의결’

당무위원 97명 중 61명 표결 참여,,,2명 서면 반대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 통해 최종 확정
비당권파 최고위원 “선거룰 개정 당사자 선출되면 셀프 개정 비판 피하기 어려워”
당권파 최고위원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은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 만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 당권파 간 공개 충돌해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당헌 개정을 부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현장 참석자 16명 포함)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명이 서면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막판 좌초된 바 있다.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당무위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 오해 소지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비당권파와 1인1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당권파가 맞섰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인1표제는 대표와 저를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이 당원들께 약속한 것”이라면서도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것으로 총의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 이유로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며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왔던 내용들이 지금은 실천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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