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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재심 포기 후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만

오전 “재심 포기 후 최고위 제명 요구”에서 오후 탈당계 제출로 선회
정당법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의원 2분의 1 찬성’ 규정이 영향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이어 김병기 탈당 선택
오전 회견에서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 깊이 새기고 있다” 사과

 

김병기(3선, 서울 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재심 청구”를 시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재심 신청 포기, 최고위에서 제명”을 요구했다가 최종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로만 할 수 없고 당 소속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당의 설명을 듣고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5분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에 접수돼 서울시당으로 이첩해서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으며,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반드시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이에 따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강선우 의원에 이어 김병기 의원까지 민주당 탈당을 선택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명을 청원한다면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이나 이 상황을 두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면서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달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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