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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새해부터 정부 주도 사업으로 확대 개편

‘농어촌 기본소득’, 연천 포함 광역 8곳, 기초 10곳서 실시
2022년부터 시행된 道 정책…올해 정부 사업으로 확대돼

 

경기도가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부터 정부 주도로 확대돼 실시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8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도내 시군 중 연천군은 이번 정부 시범사업지로 확정되면서 혜택을 받는 군민들이 크게 늘었다. 앞서 연천군 내 청산면만이 도가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2022~2025년)’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사업이다. 당초 도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정책은 올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이고 국비 40%, 지방비 60%(도 30%·시군 30%) 매칭 형태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주민 4만 1994명 중 83.7%인 3만 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행정 절차로 사업 시작이 지연되면서 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도 자체 예산을 통해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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