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이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약 5건 중 1건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형 자료 보완과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꾸려 약 두 달간 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와 양형 전담 인력, 스토킹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총 87건을 선별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5건, 전체의 약 17%에서 재판 중에도 스토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 주거지 접근 등 직접적인 불안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이나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이 확산된 사례도 있었고 가족 간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 주차장에 고의로 차량을 세워두는 집요한 ‘알박기’ 스토킹도 적발됐다.
검찰은 사건별 피해 횟수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저·중·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사건들은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실시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형량 산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접근·통신 금지나 위치추적과 같은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하고,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 지원도 병행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