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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수 안양시의원 대표 발의 '명장 선정·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익수 안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일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지역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숙련기술자를 ‘안양시 명장’으로 선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장의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 사업체 종사 또는 주민등록 기간에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단, 대한민국 명장이나 그와 유사한 명장·명인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

 

또, ‘안양시 명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매년 3명 이내의 명장을 엄선하게 된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안양시장이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수여하고 관련 분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유 기술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강익수 의원은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파며 기술을 연마해 온 숙련기술자들이야말로 지역 제조업과 뿌리 산업을 지탱해 온 버팀목”이라며 “조례를 통해 기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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