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경기·인천 14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26개 지자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공천하기로 결정하고, 광역단체장 후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중앙당 공관위 직접 공천 관할 지역’으로 전국 특례시 5개와 인구 50만 이상 21개(대도시 14개·자치구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중 경기·인천은 특례시 중 수원과 고양, 용인, 화성 등 4개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등 9개 지자체, 자치구 중 인천 부평구 1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공관위는 또 추후 시도당 요청지역과 복합선거지역 및 상징성, 파급력이 큰 지역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중앙당 공관위 직접 공천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의 후보 접수는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공천신청 시스템으로 받고,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이며, 광역·기초 의원 대상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전형료는 10만 원으로 정했다.
특히 청년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정치신인 청년(선거일 기준 45세 미만)의 광역·기초의원 심사료는 전액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심사료 50% 감면, PPAT 전형료 면제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천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공천지원단’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 기타 제척사유 등 공관위 특수관계 범위 규정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 광역·기초단체장 우선추천지역 및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및 우선추천지역을 심사하고, 배심원단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각 3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청년 50% 이상 참여를 추진한다.
각 시도당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계파 영향력 배제 및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외부 인사 50% 이상 참여하도록 협조지침을 내렸다.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1/3 초과 금지 및 여성 30%, 청년 2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직후보자 역량강화교육’ 및 ‘PPAT’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황수림 변호사가 공관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고위원회의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 클린공천지원단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과 김영익 중앙청년위 부위원장을 공관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