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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광명시, ‘공공소각장 상생’ 전국 최초 시행

 

전국 최초로 군포시와 광명시가 수도권 기초지자체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상생형 자원순환 협력모델을 만들고 협약을 맺었다.

 

9일 하은호 군포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군포시와 광명시가 각 소각시설의 정기 보수기간 동안 상대 지자체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는 ‘상생소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처리 대상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며 일일 약 25t 규모(연간 1000t)를 기준으로 최장 40일 범위 내에서 반입·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운영 일정은 군포시와 광명시의 소각시설 보수계획에 맞춰 협의하여 추진하며 상호 교차 처리에 따라 반입협력금 및 제반 처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로 인해 ▲단일 민간처리 경로 의존 해소 ▲공공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보수·비상상황 시 처리연속성 확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됐다.

 

특히, 협약에는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시 교차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하였다.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은 곧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해결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 사례”라며 “군포시는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증진 및 상생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는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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