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포천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손세화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불출마 하게됐다.
12일 손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0년 당시 당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이미 사면을 통해 복당이 이루어진 만큼 정치적 회복이 인정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포천시민의 선택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사면과 복당,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평가가 끝난 사안인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마련된 중앙당의 특별당규가 소급적용돼 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동일 사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 가운데 같은 당론 위반으로 제명됐다가 같은 날 대사면으로 복당한 전남 강진군수 후보는 공천 심사에서 적격 판단을 받은 것을 두고 “똑같은 사안에 전남 도당은 적격, 경기도당은 부적격이라는 상호 다른 판단을 내린 기준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당 공천기준 변화와 관련해 지난 2024년 총선 공천 기준은 징계 확정 기준 5년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징계 이력까지 적용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포천시민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이라며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할 기회를 잃었지만, 앞으로 포천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적 책임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시민과 함께 포천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