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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교습단체, 개인과외교습료 책정 반발

평택시 교육청이 학원수강료를 책정하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인과외교습료까지 제한하자 교습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가칭 한국교습자총연합회는 23일 평택시 교육청을 방문, 개인과외교습자를 사회에 기여하는 교육자로 인정해줄 것과 평택시교육청이 책정한 개인과외교습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평택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제한하지 않았던 개인과외교습료 보습부문 (예체능이 아닌 정규학습과목)에 대해 수강료를 정했다.
초등학생은 1인당 월 4만5천100원, 중학생은 1인당4만7천100원, 고등학생은 5만1천100원을 받도록 했다.
한국교습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이 현실적으로 5-9명 수준으로 이뤄지는데다 1인당 월 30-50만원씩 받고 있다"며 "평택시교육청이 수강료로 생활하려면 평균 50-69명선의 수강생이 확보돼야 하는 데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인 수강료 책정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강료조정위에 이해당사자인 개인과외교습자가 빠진 채 교습료가 결정된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평택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가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제한했다.현재 문제를 삼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중간및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교습자총연합회가 이의신청을 해와 오는 9월까지 개인과외교습 기준액 적용을 보류하고 수강료조정위를 다시 열어 기준액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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