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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의결 관심

이재명 대통령 관보 통해 20일 이상 공고
다음 달 4~10일 본회의 통과돼야 하나 국힘 당론 반대
이 대통령 “국민적 공감대 이뤄진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 개헌 추진 순리”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현행 헌법 129조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절차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헌법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한다.

 

이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 달 4∼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김용태(포천가평) 의원 외에는 찬성을 표시한 의원이 없는 상태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현행 ‘4·19 민주 이념 계승’ 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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