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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도마 위… ‘잘못된 방식’ 인정에 파장”

서명 누락·외부 음식 제공 의혹까지, '공정성 논쟁' 재점화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수사방식”이라고 언급해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언은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 제공 의혹과 조사 절차 위반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당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고검장은 해당 수사에 직접 관여한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검사의 도리”를 언급하며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는 검찰이 그동안 강조해온 ‘절제된 수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절차 준수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사 문서의 서명 누락 문제에 대해 “지침 위반”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대목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수사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문서 기록과 서명은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러한 미비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강압성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 고검장은 이에 대해 “그런 수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선을 그어, 양측의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넘어서, 검찰 수사의 방식과 한계를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만큼, 향후 추가 검증과 제도적 보완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밝힌 ‘절제된 수사’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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