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16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 관내 납세자 80명(약 7억 3700만 원)을 대상으로 사후 준수 의무가 담긴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유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자경농민 농지 취득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 ▲농업회사법인 및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와 해당 부동산의 보유 요건 등 사후관리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감면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혜택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 세정과장은 “취득세 감면은 세금을 감면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의무를 준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내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세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