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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갈 길 멀다"
경기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 매년 엄청난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정작 교사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법정부담금 출연의무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결함지원금 매년 증가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수학교를 포함해 225개 사립학교에 지원될 재정결함지원금은 지난해 3천971억원보다 5.7% 증가한 4천199억원이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 고교평준화 정책에서 특수 목적 학교를 제외한 모든 지역별 사립학교의 공납금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에서 정해놓고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를 산출해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학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 내에는 235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외국어고와 예술계고 등 10개교를 제외한 225개교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결함지원금은 증가 추세로 2002년 3천22억원, 2003년 3천558억원, 2004년 3천971억원, 올해는 4천19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재정결함지원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수 증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재정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교사봉급의 인상도 지원금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수업료 수입보다 인건비 지출이 커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고양외고, 안양외고, 명지외고, 과천외고, 안양예고, 계원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한국조리과학고, 이우고, 한국외국어대 부속외고 등 10개교다.
▲법정부담금 의무 안지켜
해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는 도내 사립학교 재단이 정작 교사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출연의무는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91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산정액은 157억7천만원이지만 이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28억8천만원으로 납부율은 18.3%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채용한 교사들의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 등 교사들의 후생복리와 관련된 부담금이다.
이같은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산정액은 127억5천만원이었지만 실제 납부액은 24억8천만원으로 납부율이 17.8%에 머물렀고, 2003년에도 산정액이 144억3천만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액은 27억8천만원으로 납부율이 19.3%에 불과했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학교운영을 위해 마련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을 낼 수 없는 논.밭.임야 등이기 때문이다.
법정부담금 출연의무는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도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은 매년 늘고 있어 결국 도내 사학은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수익성제고 및 사학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교법인에 대해 1억원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수 학교법인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사학이 해마다 엄청난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데 비해 법정부담금 납부실태는 쥐꼬리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인사권 등 기득권과 사학자율성을 더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법정 부담금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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