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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사범 430만명 특별사면 수정 건의

與, 16대 총선사범 포함, 일반사면 연말 단행

열린우리당은 24일 오는 8.15 광복절 대사면에 특별사면은 민생. 경제사범 위주로 430만명선에서 실시키로 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러나 일반사면에 대해선 올 연말로 미루기로 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이날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생계형 사범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특별사면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는 60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시점을 맞아 국민대화합을 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당은 지난 15일 총 650만명 규모의 8.15 대사면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오는 8.15 광복절엔 현실적으로 일반사면을 단행키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규모를 특별사면 대상인 430만명 선으로 축소해 이번에 재차 건의케 됐다.
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건의한 민생.경제사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전부를 이루며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 등의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1만여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엔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우리당은 또 정치인 사면과 관련, 2000년 16대 총선사범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2년 대선사범 및 지방선거 사범,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한 사면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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