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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자치경찰제 내년 10월부터 단계적 실시

희망 지자체부터 시행, 부패 방지 시스템 마련

정부 여당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를 예정대로 실시키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키로 해 자치경찰제가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달 '자치경찰제정법'을 제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희망하는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자치경찰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방범과 순찰과 약자보호와 지역행사 경비 등의 업무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개 특별사법 경찰 사무를 수행케 된다.
자치경찰대는 시,군,구 단위로 창설되며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거쳐 신청한 지자체부터 국가경찰과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자치경찰에 필요한 인력 가운데 3000명은 국가 경찰인력에서 충당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특별경찰 업무 종사자 등에서 신규 채용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15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찰 인력의 규모를 감안, 더 많은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자치경찰의 불균등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자치경찰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을 치밀하게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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