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돼 절대 해수욕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국립 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해 2차례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을왕리 해수욕장의 경우 대장균 오염이 심각할 뿐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아 해수욕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량의 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온 뒤 1∼2일간은 해수욕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을왕리 해수욕장 수질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오염된 하천수와 상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미처리 오수 등에 의한 대장균오염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처리오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류수 측정결과 총대장균이 최대 46,000MPN(평균 44,500), 분원성 대장균도 최대 6,348MPN(평균 6,049)이나 된 것으로 나타나 하수관거정비 및 오수처리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5, 6일 장마종료 직후 실시한 1차 수질 조사에서도 최대 9,200MPN(평균 6,933)의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21, 22일 맑은 날을 택해 실시한 2차 조사에서도 최대 3,300MPN(평균 1,413)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해수부가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을 마련, 수질조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균 등에 의한 오염실태를 구체적 수치가 아닌 적합여부, 혹은 점수화해 공개하고 있어 대다수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수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