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KBS드라마 ‘7일의 왕비’에는 연산군과 진성대군이 등장한다. 극중 진성대군이 훗날 중종이다. 드라마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중종은 반정에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반정에 성공한 중종은 과연 행복했을까? 오늘은 중종이 잠들어 계신 정릉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정릉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선정릉’이라 부르는 곳으로, ‘선정릉’은 선릉과 정릉을 한꺼번에 부르는 명칭이다. 선릉은 중종의 아버지, 즉 성종과 정현왕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왕릉의 왼편에 선릉이 자리하고 있고, 오른편에 정릉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대부분 좋은 길지를 가려 조성되었다. 그러나 흉지 중의 흉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중종이 잠들어 있는 정릉이다. 정릉은 비만 왔다하면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었다. 장마로 물이 불어나면 홍살문 근처에 배를 띄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굳이 풍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왕릉으로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리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릉은 선릉과 함께 도굴되는 수모를 당했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의 일로 도굴되는 것도 모자라 왕의 시신이 불에 타기까지 했다. 선릉에서는 불에 타다 만 뼈 잿더미
국민의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경찰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준법보호·불법예방’의 2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준법·비폭력’, ‘불법·비폭력’, ‘불법·폭력’의 3분법적 패러다임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해 집회관리를 하는 한편,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를 최소화 또는 미 배치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를 활용한 안내, 계도, 소통중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관리·선도 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소한 불법이라도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위자와 경찰 간 잦은 충돌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났으나, 최근 경찰은 주최 측을 신뢰해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주최 측 요청이나 불법예상 등 상황에 따라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간 개최된 촛불집회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 시민단체 집회 등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
무더위로 인해 노출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기기의 성능 향상과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각종 몰래카메라들이 등장하여 휴양시설 및 레저시설 등에서 이로 인한 여성피해자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의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의왕서의 경우 최근 3년간 휴가철(7월~9월) 기준 2014년 1건, 2015년 1건이던 것이 2016년 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의왕경찰은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카메라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관내 수영장의 탈의실과 화장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의왕역 및 공원&mi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을 말한다. 양도란 대상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도뿐 아니라 재산의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부담부증여, 자산의 사실상 이전 등도 양도로 보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다면 1세대1주택, 농지의 교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우선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철저히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 된다. 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채권할인액,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세금납부기록, 수수료지급 영수증, 부담금납부 영수증, 공증비용, 소개비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적지출의 인정을 위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영수증 등도 필요하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고된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경정결정을 할…
24일,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로 취임한 백태현 통일부 신임 대변인의 첫 브리핑을 통해서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올해 추석을 맞아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 1일 개최하자는 제의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우리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 21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당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성사 불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야 대화 채널 복원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 입장의 발표 후 기자들의 관련 질
우리가 부르는 비의 종류는 많다. 그리고 살가운 우리말이 대부분이다. 빗방울이 가장 작은 것은 ‘안개비’다. 그보다 약간 굵은 비는 ‘는개’라 한다. ‘이슬비’는 ‘는개’보다 굵지만 ‘가랑비’보다는 가늘다. 맑은 날 느닷없이 왔다 가는 ‘여우비’도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고마움을 담아 ‘단비’라 불렀다. 모두가 자연 현상의 정취를 자아내 정겹다. 하지만 같은 비라도 ‘장맛비’는 아니다. 워낙 질기게 내리는 탓에 몸은 처지고 기분은 개운치 않아 환영 받지 못한다.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서 더욱 그렇다. 시인들에게도 장마만큼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던 모양이다. 조병화시인은 “지금 나는 비에 갇혀 있습니다/갈 곳도 없거니와/갈 수도 없습니다/지금 세상 만물이 비에 묶여있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다. 장마는 여름철 직전 한반도 근처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기상 현상이다. 온도차가 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진하고, 습기가 많은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남하해 6월 중순쯤 한반도 근처에서 만나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습기 많은 이 전선이 한 달여를 머물면서 날이 흐리고 자주 비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장마다. 이런 장마철이면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기곤 한다. 인체가 기압
해안선 /송재학 자기만의 해안선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자기만의 고독이다 해안선이 챙겨두었던 고독과 고독을 대신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뒤엉켰다 잎이 넓은 후박나무 서랍에서 뒹굴던 고독이다 해안의 오래된 비석을 읽을 때 더듬더듬 끊어지면서도 따라가는 건 돌과 글의 고독이 닮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해안선을 걷다가 알기 힘든 옛 글자가 나올 때쯤, 긍휼(矜恤)이 있고 빈집이 있다 납작한 지붕이 있다면 고독이 딱딱해진 글자를 삼킨 것이다 먼바다에서 금방 떠내려온 섬이 그 집 앞에 있다 - 송재학 시집 ‘검은색’ / 문학과지성사 어디서나/ 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검은색이 있다-(시인의 말). 검은색은 해안선, 고독이다. 잎이 넓은 후박나무 서랍에서 뒹굴던 리아스식 해안선, 울퉁불퉁한 고독들이 불쑥 나를 흔든다. 해안의 오래된 비석은 고독 속의 돌, 그 돌과 나의 글은 닮은 고독이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해안선을 걷다’보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저마다의 여정 속에서 잊었던 오래된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며, 그럴 때 묵은 슬픔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며 쉬어갈 빈집이 된다. 고독은 딱딱해진 글자를 삼켜서 조금은 편안할 듯한
때 이른 더위에 가평군은 벌써부터 피서객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작년 한해(2016년)에 가평의 관광지를 찾은 이용객은 약 120만명이고 올해는 이른 더위의 여파로 그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계곡, 하천 등에 수영, 뱃놀이 등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해 수상레저 활동중 상해로 인한 구급대의 출동은 58건으로 전년 대비 26.1% 높아졌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행복하고 들뜬 마음으로 찾은 피서지인 만큼 즐겁게 놀고, 즐겁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안전하고 행복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다. 갑작스런 체온 변화로 인해서 손과 발에 경련이 일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운동은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등이 좋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부터 천천히 입수하여 몸에 수온에 적응시켜 준다. 둘째,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수심이 얕은 곳이라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다. 구명조끼를 입을 때에는 몸에 딱 밀착되도록 줄을 단단히 조여서 착용한다. 셋째, 물놀이 전엔 수심을 확인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도 곧 열려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상당수 줄인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