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차량들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빡빡하게 주차돼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소방차와 같이 긴급상황시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 통행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식부족과 이기심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소방 출동로 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한다. 도로 교통법 상 소방용 기계기구나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어느 날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가보니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방차가 어느 차량에 막혔고 집은 전소하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차량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
편의점이라 하면 주로 역주변 및 유흥가 밀접부근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생기면서 일회용품, 각종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편의점은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 주·야간 종업원이 2~3명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동인구가 적은 편의점인 경우에는 주·야간 혼자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간에는 이동인구가 많고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야간에 혼자 일하는 경우 사람이 인적이 드문 편의점인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고, 사람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때를 노려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을 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및 각종 물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112신고를 하기 위해 ‘한달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 송수화기를 들고 7초 이상이 지나면 자동신고 되는 방식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이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로써 범죄 신고 등과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등이고 반복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2017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또한 흉폭해짐과 동시에 증가하여 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내 법질서확립 및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총기밀반입 등 집중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전력만 12건이 있는 운전기사의 무리한 차선변경과 사고초기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사고차량에서 탈출했던 운전기사의 행동, 차량탑승 시 승객들에게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등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으로 10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참사로 기억된다. 이와는 반대로 얼마 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학생 56명을 태우고 가던 스쿨버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소된 사고가 있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학생들을 차량 밖으로 대피시키고 상황을 정리한 버스기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구조훈련 등을 성실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져 평상시 수송사고에 대비한 안전매뉴얼과 구난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예비역에 편입되어 전역한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현재도 첨예하게 북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 하지만 민사사안이니 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를 입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인들이 민사사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A씨처럼 실망스럽게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렇다면 경찰이 형사뿐 아니라 민사 민원도 상담해주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상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수사경찰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무료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천중부경찰서를 포함해 7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운영 결과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
민원인을 항상 응대해야 되는 곳이 민원실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하는데 민원실 업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과의 접촉으로 감정에 변화가 많으면서 늘 친절하고 공손해야 하므로 빠른 피로가 찾아오는 게 현실이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는 늘 머릿속에 ‘친절’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로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찾아오는 민원인 가족사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하게 된다. 출생, 혼인 등 경사(慶事)로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소통은 원활하지만 사망, 이혼과 같은 업무를 보다보면 대화가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때때로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항을 왜 묻냐고 화를 내는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한다. 또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이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했다, 말투가 딱딱하다 등 꼬투리 잡아서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인천세무고등학교가 2017년 6월21일자로 서구 원당동 한남정맥의 한 줄기인 할메산 자락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이곳은 지난해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완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학도 인천의 그 어느 곳보다도 편리해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세무고등학교가 내 지역구인 검단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전 개교식 행사에 일찌감치 참석해서 교정을 둘러보았다. 학교시설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교정으로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참석한 많은 내빈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 또한 인천기계공고라는 특성화고 출신으로 인천세무고에 거는 기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에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에는 현재 공립·사립 합하여 18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중에서 특성화고는 세무고를 포함 4개가 있으며, 그중에도 세무고가 이전하여 검단유일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면서 제한적이었던 검단지역 학생들의 고등학교로의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중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인천세무고의…
거리를 걷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도와 보도경계부분이나 보도부분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적색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이 보인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보급해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 위 및 바로 옆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衆惡之必察焉, 衆好之必察焉)’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무리가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고, 무리가 좋아해도 반드시 살피라’는 의미의 이 말은 남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자신이 직접 살피고 확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가 상황실에 있다보면 가끔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가 오지 말라고 하니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태도로 대하다 보면 자칫 신고자의 안전확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 안전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구리경찰서에서는 매일 오전 10시30분이 되면 자체 무전 방송을 통해 “신고자와 함께 하이파이브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이 퍼져나온다. 구리경찰서 전 경찰관들이 112신고 접수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자는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자는 의미의 상호간 다짐이다. 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인식에 대한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