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를 관리하다 보면 과격 시위자도 마주하게 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근무복 복장의 폴리스라인 질서유지, 진압봉 사용 금지 등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성숙한 집회 문화가 맞물려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시위문화가 더욱 개선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와, 과도한 소음유발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 한다거나, 지정된 차선을 벗어나 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소음문제를 살펴보면 집시법상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구역에는 주간 65dB 이하로, 야간에는 60dB 이하로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능 확성기
매년 6월 1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및 노인 학대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고, 매년 노인대상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대상 범죄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노인 학대 특성상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이며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또는 부끄러움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어 파악된 범죄 수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음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노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성폭행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해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오늘날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들의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문해보자. 얼마 전 인터넷에 동영상 하나가 소개 됐다. 청소년 여러 명과 경찰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테이져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관에게 반항하며 욕설과 신체접촉까지 한 다수의 고등학생들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항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면만을 편집해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 경찰은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요건이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공권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권력이 약한 게 사실이다. 공권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경찰관들은 근무를 하다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당
최근에 올봄 중화권 관광객이 명동보다 한강공원을 더 많이 찾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쇼핑과 맛집 탐방에서 산책, 휴식으로 선호하는 여행방식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휴식을 위한 여행에는 휘황찬란한 번화가보다는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한강공원이 더 제격인가 보다. 소위 말하는 ‘힐링’엔 역시 공원 그리고 물이 아닐까 싶다. 부천에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동 시민의강’이 있다. 가장 현대적 주거공간인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져 상동 신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5.5㎞의 이 하천은 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만든 인공하천이다. 만들어진 지 14년이 된 지금은 이곳의 물고기를 다른 하천으로 방류할 만큼 풍성한 생태환경을 자랑한다. 때때로 왜가리가 날아와 물고기를 사냥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낮이면 유모차와 함께 삼삼오오 산책하는 모습들을, 밤이면 크게 팔을 휘두르며 힘차게 걷는 주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 5월 부천에 또 하나의 시민의 강이 생겼다. 원도심지역인 심곡동에 있는 ‘심곡 시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보다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로 끝나게 될까? 테레사 수녀는 말한다. “작은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삶이 성공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다음의 3가지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둘째는 바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셋째는 내면을 알차게 한 후에 외면으로 나가야 한다. 작은 일부터 기초부터 내면부터 알차게 다져나가게 되면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큰 성공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큰 실패 역시 작은 과오로부터 시작된다. 대만 최고의 부자인 포모사의 회장인 왕융친은 16살 나이에 두메산골을 떠나 도시로 갔다.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한 처지였던지라 도시로 가서 무슨 일자리든 잡아보려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도시로 나갔다. 나이로 보아서나 경력으로 보아서나 도시에서도 일자리 얻을 처지가 못되었다. 고심 끝에 구석진 뒷골목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게를 하나 얻어 쌀가게를 열었다. 그리
새 정부의 5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고,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세운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도 TF팀을 구성하고, 인천의 핵심 정책과제 29개를 선정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의회도 국정 과제에 인천의 핵심 현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300만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환경 ▲교통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 중 새 정부의 해양경찰청 부활 소식에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해경 단독 외청 부활과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의 평화를 위협하고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해경 부활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인천환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없다. 인천시와 우리 시의회는 해경의 인천 부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74.2%이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 및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및 단독경 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상 두 가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시설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가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 등 ‘범죄척결자’로서의 역할로만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존중·보호를 넘어 피해회복 등의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경찰에 대한 인식은 아직 괴리감이 존재하는 듯하다. 경찰청에서는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춰 시민과 경찰이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참여치안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을 더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경찰로 발전하기 위해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누적 작품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천냥, 만냥의 빚을 지는 말은 없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아프게 한다. 청문감사실의 근무 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대한다. 민원인들은 수사과정의 불만, 직원의 불친절,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청문감사실을 방문한다.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 직원도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듯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얼릴 수도, 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 자주 느낀다.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대하면서 사소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르고 툭 뱉었던 말 한마디에서 인권의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말에는 생각과 태도가 담겨있다.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에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l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요즘 사회는 신변보호 요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는 피해자, 그 중 여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다. 피해자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이다. 요즘 여성피해자들은 남자친구 또는 아는 지인 남성들 또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자수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보다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신변보호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혐의점이 없어도 꾸준히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가해자 제재조치 등으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은 다음과 같다. ▲케어요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사건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