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하얀 꽃이 피는 이팝나무. 처음엔 싸락눈처럼 듬성듬성 피다가 나중엔 함박눈처럼 소복하게 나무 전체를 뒤덮는 꽃은 보기에도 탐스럽고 향기 또한 좋다. 어쩌다 송아리로 핀 꽃이 똑똑 떨어져 바닥에 쌓이면 하얀 쌀처럼 보인다. 이팝나무란 이름이 붙게 된 배경중 하나다. 꽃이 많이 피면 벼농사가 잘 돼 이밥(쌀밥)을 원없이 먹게 된다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래된 이팝나무가 있는 전국 어느 마을에 가나 “춘궁기에 굶어 죽은 자식의 무덤가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죽어서라도 흰 쌀밥을 마음껏 먹기를 비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보릿고개라는 춘궁기 무렵 피기 때문에 예로부터 농촌 지역에서는 이팝나무의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들고, 적게 피거나 시들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꽃이 필 때가 되면 나무 앞에서 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했다. 입하(立夏)를 전후해 꽃이 펴 입하목(立夏木)이라 부르는 이팝나무, 현재 영호남 지역에는 오래된 이팝나무가 많이 있다. 수령 수 백년인 10여그루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구미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특히 이 꽃을 좋아 했다고 한다. 고깃국과 함께 쌀밥을 먹어 봤으면 하던 배
모래성 /박설희 모래성을 쌓자 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 방의 파도로 모든 게 허물어져도 모래얼굴을 만들자 그가 들여다볼 모래꽃 노래 부를 악보까지 눈코입 지워져도 그뿐 물에 젖는 적막만 남는 무너뜨리는 자도 쌓는 자도 놀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놀이니까 -박설희 시집 ‘꽃은 바퀴다’ 우리는 정말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록 한 방의 파도로 모든 게 허물어진다 해도 우리는 모래성을 쌓아 가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슬픔과 절망과 불행의 감정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떠랴. 그것이 어쩌면 ‘삶’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놀이’처럼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자. 사랑하는 이가 들여다볼 수 있게나마 모래꽃인 모래얼굴을 만들자. 눈코입도 지워지고 적막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뿐, 너무 서러워할 것도 노여워할 것도 없을 일이다. /김명철 시인
최근 ‘개헌’이라는 단어와 ‘지방 분권’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주민의 책임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부활’을 제창하며 시작된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2의 비율로 권한과 재원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아진 것이라고는 재정재원인 세금을 쓰는 비율이 지방정부가 6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지만, 그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으니 허울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처리하고 대선 공약으로 결정된 복지정채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등 중앙정부 위주의…
5월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 직장인들의 경우 4일만 휴가를 낸다면 무려 5일 간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도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래를 이끌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에 기권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불신한다고, 뽑을 후보가 마땅치 않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연휴기간이지만 그래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각 읍·면·동마다 각 1~2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3번째이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의 투표율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율도 높을…
가짜뉴스란 ‘FAKE NEWS’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이를테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거나, 힐러리가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인해 힐러리가 낙선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신천지에 연루돼 있다는 것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1일까지 대선 관련 가짜뉴스가 모두 3만4천628건이나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7천201건) 대비, 약 5배나 되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26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 흑색선전사범이 32.2%나 됐다고 한다. 이 역시 18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81%가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앞으로 가짜뉴스가 더욱 범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이 기간 동안 판세를 뒤집거나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흑색선전과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은 휴전선으로 양분되어 31%(300㎢)는 북측, 69%(676㎢)는 남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시보다 1.2배인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 수는 2016년 말 기준 4만5천907명에 불과한 인구 과소지역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 전체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 공장이나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인구가 감소(1991년 5만5천868명→ 2011년 4만5천657명)하고 있고 공장등록 수가 중소기업 132개 업체에 불과하여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3%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20.1%(유가보조금을 제외 시 11.7%)로 전국 최하위권의 낙후지역이다. 연천이 예전부터 이런 낙후지역은 아니었다. 고랑포구는 1930년대 북부 최대 무역항으로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으나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연천은 DMZ안보·생태라는 희소성을 가진 자원, 구석기 유적과 신라 경순왕릉과 고구려의 호로고루성 등
인권이란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총칭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인권 보호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로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며, 경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내부에서의 인권존중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의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고 좋은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침해 받을 수도 있고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관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전 “지적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찾아주세요”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는 공조요청된 인근서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한 적이 있다. 확인해보니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버스종점까지 갔고, 다행히 버스기사가 발견하여 빠른시간 내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고 최근에 사전지문등록 홍보가 많이 되어 당연히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지 알았으나 조회해보니 대상아동의 지문이 등록 되어있지 않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사전지문등록을 권유하여 등록을 해주었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사건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사전지문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구비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경찰청은 이러한 문
어느 날 문득 세수를 하다 목에 뭔가가 만져지거나 마사지를 받다 유방이나 등에서 뭔가 만져지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된다. 그러다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안좋은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 불안감이 증폭되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느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가장 흔하고 피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혹으로는 표피 낭종이 있다. 중심부에 면포 같은 구멍이 있으며, 간혹 냄새가 나고, 비지 같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주머니이다. 대개는 만져지기만 하지만 이차감염을 잘 일으켜 고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고름을 절개하여 배농하고 추후에 제거를 원할 경우 절제술을 시행하면 된다. 피부아래의 지방층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혹은 지방종이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대개 통증이 없고, 서서히 자라기도 하며, 간혹 너무 큰 경우 주위를 압박해서 불편감을 줄 수 있다. 대개는 시진, 촉진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위치, 크기, 성장 속도에 따라 영상검사(초음파)나 컴퓨터 촬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진단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면서 조직을 제거하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종은 대개 양성이나 드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