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뉴스의 화제는 단연 대선이었다. 누구누구를 비방했으며 누구에 대한 어떤 의혹이 일어났으며 그에 대한 해명은 어떻다는 검증까지 진행하면서 관련 후보의 지지율 숫자가 춤을 췄다. 이것이 통계다. 이것이 주는 장점은 미래를 예측 가능케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2017년 위험물 유통량조사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어 조사중이다. 그동안 법 문구에만 있었던 것을 현실세계에 직접 적용을 시켜볼 요량인 듯 하다. 관련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내포하는 것처럼 위험물의 유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럼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며 시행령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다시 6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제1류 산화성고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제4류 인화성 액체만 보아도 제1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인들은 평생동안 한번 들어보기도 힘든 물질 또한 많다. 그럼 이많은 위험물질에 대한 유통량을 왜 조사한다는 것인가? 위험물제조소등은 저장&mid
교통단속처리지침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기존 73개 조항이 59개 조항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4월11일 00시를 기해 시행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발간 이후 변경된 교통단속 환경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무엇보다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2항 및 3항에서 이를 조문화였다. 조항의 많은 부분에서 삭제·신설 혹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음주측정요령’이다. 제30조 2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물 200㎖(종이컵 1개 분량) 제공 후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신설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 31조 5항에서 음주측정 거부 자에 대한 정의를 기존 ‘10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에서 ‘5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로 그 제한 시간을 단축해 고질적인 시간 끌기식 측정방해문제를 방지했다. 제32조에서는 동승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ldquo
연천군의 산림은 연천군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수려하다. 연천군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깝게도 연천군의 산림이 매해 약 0.2㎢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 오염 및 훼손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산림의 개발과 보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림보존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인 중국과 인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인류의 문명이 생겨난 지역은 거대한 강의 하류에 위치해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숲과 공존하기보다 이기적인 이유로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숲을 파괴했다. 그러다 결국 오늘날에는 모두 황폐화되고 사막화 되어 버렸다. 숲이 사라진 곳에 문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숲이야 말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연천군이 황폐화된 고대문명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연천군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며 실천해 가는 속도가 산림 훼손의 속도를 앞질러야 한다. 산을 잘 보전한다면
얼마 전 매서운 바람으로 옷깃을 여미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잊혀지고 따가운 햇살에 시원한 그늘을 찾는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봄의 기운이 더욱 활기찬 여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요, 새 생명들이 주위의 환경을 이겨내고 왕성하게 자라는 달인 동시에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이 함께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며 가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의 초소단위인 가정의 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금 30대 이상의 국민이라면 집안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거나 어른들에게 한번쯤은 들어봤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글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시골집 마루에도 어머니께서 자수로 한땀 한땀 정성드레 만드셔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명심보감 치가편에서 언급된 ‘가화만사성’은 가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최고의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과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
겨울이 품고 있던 봄빛이 터져 나오는 계절,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문예회관 종사자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전국 204개 문예회관 중 15개 기관의 종사자를 선발, 진행하는 연수였으니 큰 행운이었다. 연수팀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였다. 각국의 중심 도시인 파리, 뮌헨, 잘츠부르크, 비엔나의 유수한 공연장과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공연과 전시를 보았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면담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두세 개 이상의 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문화적 충격으로 7일의 여정이 짧기만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자국의 문화예술 유산과 전통을 오롯이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철학이다. 그 중심에는 유럽 공연예술의 고전인 오페라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오페라 가르니에’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은 모두 1800년대 지은 극장이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 문화유산이지만 현재도 오페라를 연간 수백 회씩 공연하며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개방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꾀하고 있었다. 상시 극장 견학 프로그램
범죄피해자보호법(犯罪被害者保護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실 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 1~2일, 최대 5일)제공, 야간(오후 9시~오전 6시)에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여비지급,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기타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발생시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만 누르면 112
미국에 외교에 관한 전문잡지로 ‘Foreign Policy’란 잡지가 있다. 6년여 전에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4나라에 대한 특집이 실렸다. 그 4개국을 나라이름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GUTS’라 하였다. G는 Germany 독일이다. U는 USA 미국이다. T는 Turkey이다. 그런데 마지막 S는 어느 나라일까? South Korea이다. 그리고 이들 각 나라가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어 갈 나라가 될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적어 보자. 다음 4가지 점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과 총명이다. 한국인들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총명하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한국인의 그러한 자질이 빛을 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타고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하였다. 둘째는 한국인들의 남다른 열정, Passion이다. 한국인들은 신바람이 나면 다른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할 업적을 만들어 낸다. 한국인들은 DNA 속에 열정을 품고 있다. 한국인들은 그런 열정을 ‘신명 난다’ 혹은 ‘신바람 난다&r
해마다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청자마다 선택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줄거리, 연기자, 작가, 연출자 등 많은 요소들 중 어느 한가지만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기억에 남는 드라마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거와 드라마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수많은 연기자 중에서 주연으로 발탁되는 과정은 흡사 본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경합을 벌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동일시간대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기자를 내세우는 것은 선거에서 타 정당이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우는지 등의 정세에 따라 경쟁력 있는 최고의 카드는 던져야 한다는 점과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시청자와 유권자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시청률이나 당선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드라마와 선거의 가장 큰 공통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요소보다도 드라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탄탄한 구성과 연기력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반없이 아무리 인기 있는 연기자만으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해도 드라마…
가정은 한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의 평화가 곧 직장, 사회, 나아가 나라의 평화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가정폭력을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말로 형용하기 힘들만큼 안타까운 가정폭력 사례들을 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는 두 얼굴이 양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무서움은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갈등과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그대로 배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에 의해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대물림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무의식중에 어린시절 겪었던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성인이 된 후 각종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폭력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웃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라 여겨 신고를 꺼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해
가짜뉴스란 ‘속임수 뉴스’ ‘FAKE NEWS’라고 불리기도 하며,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기존 뉴스 행태를 띄고 있고 일정부분은 ‘팩트(사실)’에 기반한다. 특히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하며,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2016년 미 대선에서는 “프란체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 발표”, “힐러리,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 판매”식의 가짜뉴스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비방·허위사실유포가 귓속말로, 입소문으로, SNS 댓글 수준 정도라면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진위 여부를 걸러낼 수 있겠으나, 가짜뉴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중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인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