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무원, 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재발을 막은 길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해 왔으나 2008년 행정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30년으로 완화해 노후 선박의 사고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평상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맡은 대부분의 기관에 해양 분야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핵심적인 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안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갑판, 기관부의 70%가 비정규직이었고 심지어 선장도 1년 계약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채용되다 보니 엄중한 사건 사고를 맞아 당
최근 ‘개헌’이라는 단어와 ‘지방 분권’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주민의 책임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부활’을 제창하며 시작된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2의 비율로 권한과 재원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아진 것이라고는 재정재원인 세금을 쓰는 비율이 지방정부가 6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지만, 그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으니 허울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처리하고 대선 공약으로 결정된 복지정채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등 중앙정부 위주의…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군은 휴전선으로 양분되어 31%(300㎢)는 북측, 69%(676㎢)는 남측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시보다 1.2배인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 수는 2016년 말 기준 4만5천907명에 불과한 인구 과소지역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 전체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 공장이나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인구가 감소(1991년 5만5천868명→ 2011년 4만5천657명)하고 있고 공장등록 수가 중소기업 132개 업체에 불과하여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3%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20.1%(유가보조금을 제외 시 11.7%)로 전국 최하위권의 낙후지역이다. 연천이 예전부터 이런 낙후지역은 아니었다. 고랑포구는 1930년대 북부 최대 무역항으로 전국에 8개 밖에 없던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으나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연천은 DMZ안보·생태라는 희소성을 가진 자원, 구석기 유적과 신라 경순왕릉과 고구려의 호로고루성 등
인권이란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총칭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인권 보호는 시민을 지키는 경찰로의 변화가 필수 조건이며, 경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내부에서의 인권존중이 시민의 인권과 권리의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시민을 위한 공정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우고 좋은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침해 받을 수도 있고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관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 전 “지적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찾아주세요”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는 공조요청된 인근서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한 적이 있다. 확인해보니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버스종점까지 갔고, 다행히 버스기사가 발견하여 빠른시간 내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고 최근에 사전지문등록 홍보가 많이 되어 당연히 지문이 등록되어 있을지 알았으나 조회해보니 대상아동의 지문이 등록 되어있지 않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사전지문등록을 권유하여 등록을 해주었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사건발생시 지문인식만으로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사전지문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구비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경찰청은 이러한 문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특히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일에 대하여도 통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라에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넘어서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체질을 지닌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수천 년간 온갖 위기를 겪어 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면역력을 길러 왔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에 대처하는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다. 국민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이 북한문제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대비는 할지언정 너무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의 폭거와 핵개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되고 통일한국시대가 앞
죽음을 눈앞에 둔 암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자 가족들이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그 때 환자의 아들은 평소 매일 총기를 손질하며 ‘이 총이 곧 조국의 상징’이라고 힘주어 말하던 아버지를 불현듯 떠올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뒤뜰에 있는 총기 창고로 달려갔는데, 그 곳에서 아버지는 지극히 평온하게 총기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한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들에게 줄 유산으로 총기를 손질했다는 이 유명한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중립국을 유지했던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스위스는 지금도 22만여 명의 예비군을 운용하면서 국방의 주력으로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의 예비 전력 유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전쟁 양상은 아무리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상비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면 결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비전력 유지의 핵심이 바로 예비군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을 계기로 예비전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같은 해 4월에…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유족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부진한 실정이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 및 법무부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되면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경찰청은 2015년 2월 창경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각종 보호시설 제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가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공식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늘 입시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게 보면 늘 승승장구하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늘 밝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란 면에서 그런 젊은이들의 앞날이 훨씬 더 밝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고비 고비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 실망의 순간도 있었고, 또 참담함에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 하나 하나를 모두 더나은 삶을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어 오면서 삶이 좀 더 나아짐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장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랄 정도로 감탄할 때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또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많은 공부를 했거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정말 스마트한
차량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차량화재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차량화재는 유류와 전기장치를 사용하고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라 불이 붙게 되면 순식간에 큰불로 이어지며, 구조상 진화가 어려워 주행 중의 차량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화재 발생원인을 보면 차량사용 연수의 증가로 인한 전기계통의 부품 및 내부 배선 노후,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엔진과열로 여름철에는 라이터 등 가연물의 폭발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첫째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둘째 라이터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노트북·핸드폰·전자사전 등), 스프레이제품 등은 차량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물품은 열이나 고온에 폭발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름철 차량에 장시간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셋째 주행 중 차내에서 흡연은 삼가고 담배꽁초는 차창 밖으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후 엔진을 정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