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공사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토사붕괴 현상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어 부피가 커지면서 부풀어 올랐던 토양이 녹아내려 지반을 약화시켜 축대붕괴·도로침하·토사유실 등 지반침하가 발생해 균열·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담장·축대 등의 균열·지반침하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반경 중심으로 집이나 옹벽 등 주변 건축물에 균열이 있거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 시설 부재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굴착작업 전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상태를 점검해 적절한 보수·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산에서 바위나 토사가 해빙으로 흘러내릴 위험성을 항시 염두에 둬야한다.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돌발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추운날씨에 경직된 근육과 관
노인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에 한정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인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게 현실이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대중에게 공감을 주었고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656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2020년 15.7%, 2040년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노인 운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고, 새로 추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보주차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동방예의지국의 좋은 본보기라고 자부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법
사람들은 술을 한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동이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는 것일까. 실제로 주위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 거부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 또는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각적 검토를 통해 처벌시스템도 점점 강력하게 개편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다. 긴 시간 가정, 학교 나아
평생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운전에 제약이 따른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표지판 및 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20% 저하되고 돌발상황 판단시간은 2배 더 필요하다고 한다. 국내 만 6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1년 361만 명에서 2015년 571만 명으로 약 47% 급증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 비중은 10%에서 15%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 운전자는 7% 증가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주차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란 고령운전자의 통행량이 많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 후 도보이동거리 단축 등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일부 지자체가 설치 운영 중이지만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에 일관성이 없고 홍보 부족으로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토개발에 눈뜨던 시기. 이 시기에는 공공시설의 기본요소인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이 국가에 있어 전국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건교부 고시로 발효되었다. 각 도시 내 위치한 야트막한 산림, 유수지 주변 등 녹지공간은 거의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향후 도심 내 허파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민주화의 열기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다. 도시계획법 제4조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토지주의 모든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이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예산 등의 이유로) 10년 이상을 경과해서도 착수하지 못한 시설은 자동 실효화가 되는 제도 소위 일몰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지난 장
어느덧 따스한 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두근거리는 신학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설레는 신학기에도 어김없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4월, 7~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비율은 증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34.8%, 사망자의 76.9%(전체 40.7%)가 보행 중 발생하며 보행 중 사고위험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높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 어린이교통사고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어린이들이 주변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당연히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판단하기가 힘든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운전자로서는 학교주변을 운전할 경우 항상 서행을 하며 언제 어디에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를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꾸준히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교육한 내용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유치원이나 학교로 교통안전교육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무단횡단을 한 경험을 말해주곤 한
연수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5월17일까지 10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교통반칙 중 난폭·보복운전과 관련해서 단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난폭·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스마트 국민제보앱(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보편화된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소음발생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깜박이도 켜지 않은 차량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한국인들은 네덜란드라 하면 히딩크의 나라를 연상한다. 네덜란드라는 나라이름 자체가 유별나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Underland’, ‘땅 아래의 나라’라는 뜻이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네덜란드 국토의 넓이는 남한 땅의 절반이 안 되고 인구는 1천700만이다. 그런데 수출은 세계 3위이다. 특히 농토가 별로 없는 나라인데 농산물 수출이 세계 4위이다. 네덜란드의 수출품 중 튤립이 큰 액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튤립을 많이 심게 된 연유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 표면보다 낮아 흙에 염분이 많다.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일까를 고심하다가 찾아낸 것이 튤립이다. 튤립이 소금에 강한 것을 알고는 많이 심어 이웃 나라로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네덜란드의 꽃 수출이 세계 1위가 되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 네덜란드를 방문해 보면 그렇게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수출 세계 5위라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의 국민정신에
옛부터 사람들은 불씨가 근원이 되어 생겨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 산과 들에는 뚝방이나 큰 길의 경계선을 만들어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였고, 건물에는 흙과 벽돌로 방화벽을 쌓고 방화수, 모래 등 불을 끄는 도구를 곁에 준비해 놓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불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자병법 모공 편에 이르기를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옛말처럼 불을 소멸시킬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피우는 원리는 ▲불씨가 되는 점화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물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어야 불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연소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불을 끄는 소화원리는 연소의 3요소 중 한가지 만 제거 시켜버리면 불은 꺼집니다. 즉 불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 중 하나인 불씨(점화원)을 없애든지 또는 불에 탈 수 있는 물건(가연물)을 불씨로부터 붙지 않게 이격시켜 놓거나 또는 창문, 거실 문을 완전 밀폐시켜 외부공기가 실(室)안으로 스며들지…
만물이 소생하는 달 3월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봄의 전령들이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환희’를 꿈꾸는 계절이다.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더불어 인간이 머무는 세계에도 봄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머지않아 산과 들을 찾는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며 새단장을 꿈꾸는 대형공사현장의 크레인 박동소리가 힘찬 기지개를 켤 것이다. 바야흐로 생명이 숨쉬는 계절이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화려한 계절에도 우리들의 역동적인 삶에 발목을 잡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화재를 동반한 인재(人災)다. 인재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든 예외없이 찾아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4년 5월 26일 고양버스터미널 지하공사장 화재와 2017년 2월 4일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화재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용접·용단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그야말로 사소한 부주의가 부른 대표적인 인재다. 해빙기 시작을 알리는 3월이다. 예전과 달리 요즈음엔 겨울철(2천636건)보다는 봄철(3천77건)에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화재발생 통계를 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