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3.7%가 친부모이고, 85%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대비 아직 1/10밖에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 및 학대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선뜻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멍 또는 상처 등이 있는 경우, 아이 우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 등 주변에 아동을 학대하는 현장 및 의심 정황을 파악했을 때는 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사항, 학대행위 의심자 관련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주면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112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원에 의해 온라인 채팅으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 ‘반디톡톡’
얼마 전 모 방송에서 방영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리가 흔히 ‘도깨비’ 하면 연상되는 것이 ‘도깨비 불’이다. 봄철에 발생하는 불을 옛 어른들은 도깨비 불 같다고들 했다. 들판이나 가정집에 불이 나게 되면 불이 날아다니며 탄다고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다. 봄철 화재는 기후적 요인으로 최적의 발화요건이 형성된다. 따뜻한 기온과 갑자기 몰아치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천남동소방서 최근 5년간 통계 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총 835건 중 봄 235건(27.5%), 여름 211건(25.3%), 가을 185건(22.5%), 겨울 204건(24.4%)으로 봄철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도 51명(사망 5, 부상 46) 중 겨울 22명(43.1%), 봄 11명(21.6%), 여름 10명(19.6%), 가을 8명(15.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봄철화재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 121건(51.5%), 전기 62건(26.4%), 방화 26건(11.0%), 기타 26건(11.0%)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
2월 말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이 관측되고 있다. 한강을 얼릴 만한 매서운 추위가 언제였냐는 듯 겨울이 지나고, 봄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다. 봄 하면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봄에 피는 꽃들이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기쁨을 표현하듯 피어나는 꽃들은 봄철의 따뜻함과 설렘을 더해준다. 지난 1월 20일 부산에서 매화의 개화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제주, 포항 등지에서도 매화가 피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에 봄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계절관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관측이란 계절에 따라 주위 자연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고 그 현상이 발생한 날을 기록하는 것이다. 서울의 벚꽃은 1922년, 개나리와 진달래는 1923년, 매화는 1960년부터 관측이 시작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관측자료는 기후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다른 지역 간에 관측된 날짜들의 차이와 같은 지점에서 관측된 날짜들 간의 차이를 오랜 기간을 비교하면 계절의 빠르고 늦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20년(19
4대 사회악 대책 시행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유치원 등 아동 보호시설에서 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근거가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의 심정비관·경제적 이유·우울증 등으로 자녀를 살인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관의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며칠 전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며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어린아이 부모는 아이가 핸드폰을 잘못 만져 112신고로 연결된 것이라 말했고 필자는 이를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핸드폰 관리를 잘해 달라 부탁하며 마감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에서는 2017년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정각 Kids Class’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구대를 방문한 아동,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꼭꼭이 송, 소중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내 몸은 소중해요 등 30분 분량의 동영상 시청, 수갑 무전기 사용시범, 순찰차 탑승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
절기상으로는 경칩이 왔지만, 아직은 바람이 매섭다. 인간은 계절과 상관없이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가지만 많은 생물은 이 고요한 계절에 휴식을 취한다. ‘쟁기발개구리’라고도 불리는 맹꽁이 역시 마찬가지다. 맹꽁이는 매우 독특한 양서류로, 연중 땅속에 서식한다. 그러다 해가 지면 땅 위로 올라와 포식 활동을 한다. 6월경에는 물가에 모여 산란하고, 산란은 보통 해가 완전히 진 밤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도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곤 한다. 그러나 맹꽁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며, 겨울이 오면 땅속에서 긴 겨울잠을 잔다. 그래서 맹꽁이의 존재를 눈으로 보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특유의 울음소리 덕분에 맹꽁이의 존재를 손쉽게 파악할 수는 있었다. 지금이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될 정도로 개체 수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여름철 밤이 되면 하천 등지에서 한 마리가 ‘맹’하고 울면 옆에 있던 맹꽁이가 더 크게 ‘꽁’ 하고 우는 맹꽁이 특유의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맹’ ‘꽁’ ‘맹’ ‘꽁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양평군은 이듬해인 1986년도에 전 지역(877.78㎢)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제한은 물론 공장의 입지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소규모 난개발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 경제호황을 누리던 1980년대 수도권 성장억제를 목표로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 내 저발전 지역에 대해서도 자연자원 및 녹지보전을 명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표되는 양평군 규제의 역사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도 양평군 양서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1975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1983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지정, 20세기 들어서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까지…. 양평군은 지리적 면적이 877㎢임에도 규제면적은 전체 면적의 234%인 2천52㎢에 달하는 등 도합 7개의 규제가 첩첩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합리적인 시대다. 합리적이라 함은 사전적 용어로 이론이
화재는 보통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나, 그 피해는 예측할 수 없다. 2016년 경기도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재는 1만147건이고, 인명피해는 580명이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천765건(47%)으로 가장 높았다.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서 화재진압대의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중요하다. 물론 시민들이 소방관과 같이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장비착용 없이 화재진압를 진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불의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예방하는 등의 시민들의 노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소방의 역할 외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바로 소방통로의 확보다.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통로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나 소방통로의 확보는 다양한 이유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먼저 작은 면적의 땅에 많은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 교통체증으로 소방차의 출동로가 보장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등의 진입로가 좁은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소방차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서 화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시간을
최근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술집에서 물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입건 된 일이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서에서 상습 주취폭력을 일삼는 5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원주서에서는 주취폭력을 일삼는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주취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지정해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취폭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더 이상 주취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취폭력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위해범을 말한다. 관공서와 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취폭력에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길거리에서 고성방가 ▲재물손괴 ▲영업방해 ▲무전취식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 있다. 문제는 주취폭력을 단순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주취폭력은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등 대형건물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발생된 화재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각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 또한 옅어져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5월 배관 용접작업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를 계기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물의 신축 등 공사 중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난해 12월 화성시 방교초등학교 및 지난달 12일 부산 한바다중학교, 앞서 언급한 동찬 메타폴리스 등 공사현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은 과연 선진국에 걸맞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총 4만3천41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만2천629건으로 50%가 넘는다. 또한 부주의 화재 중 용접에 의한 화재는 1천74건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소방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화성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해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방부는 ‘임의로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독단적으로 선정을 강행했고 이에 분노한 화성시민 3천여명은 지난달 28일 상여를 둘러메고 국방부와 수원시청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즉각적인 반발 행동에 나섰다. 화성시민들은 대체로 국방부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이전을 계획한 대구의 경우 예비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장들이 찬성을 표명했고 지역에서도 찬성여론이 높다고 국방부가 인식했지만, 전투비행장만을 이전하는 수원시 사업은 예비후보지 지자체장들이 모두 반대해 그 선정 배경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 정치인 등 대다수가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꾸준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협의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선정을 강행했다. 이에 전투비행장 이전에 있어 갈등을 줄이고 상생을 추구하도록 입법된 군공항 특별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