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지난 2월 ‘한국인의 숙취’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비정상적인 음주문화를 고발하는 25분짜리 기획 영상을 내보냈다. 리포터는 “한국의 음주문화는 매우 폭력적이고 술 관련 사회적 비용이 연간 200억 달러(약 23조 9500억원)에 이른다”고 소개한다. 또 “잘못은 사람이 아니라 술이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음주관련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꼬집는다 대한민국은 유독 술에 관대한 편이다. 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범해도 너그러이 용납된다. 그러나 술취한 대한민국 앞에 경찰 공권력은 무너진다. 법치의 최전방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주취자들의 난동에 바람 잘 날 없는 무법천지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치명적인 범죄에 맞서야 할 경찰력이 밤새 ‘술기운’과 씨름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경찰에서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되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
수원역 환승센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환승센터는 수원역사 서쪽에 건립중인데 총 연면적 2만3천377㎡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다. 오는 12월 완공될 환승센터엔 버스환승 터미널과 승용차, 택시 환승을 위한 교통광장, 분당선, 수인선, 전철 1호선 연결을 위한 대합실 등이 들어선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수원역 동측광장에 집중되어 있는 버스, 택시 등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역 인근은 하루 평균 전국 최대의 유동인구로 인해 매우 혼잡스럽다. 수원역 인근의 극심한 교통정체는 이곳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본보 보도(4월 29일자 18면)와 같이 수원역은 팔달문 등 구도심은 물론 동수원과 영통, 북수원, 남수원 등 수원의 주된 생활지는 물론 서울, 안산, 안양, 성남, 용인, 오산, 화성 등 인접지역의 길목 필수코스이다. 수원역이 있음으로 해서 영·호남과 서울, 경기북부, 인천, 강원지역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가 됐다. 그러나 또한 이로 인해 수원사람들은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수원역의 입·출구가 동쪽으로만 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나 책임 미루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관청을 방문해본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일이다. 특히 업무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책임소재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를 회피하거나 서로 채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따라 민원처리가 오랜 기간동안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온다. 주민 여모(53)씨는 지난 2013년부터 버섯 재배사(저온저장고)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모씨가 신청한 이 부지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침에 따른 관계법령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오산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건축과는 지구단위 외 지역이라며 인구수 500명 이상 읍·면·동의 경우만 해당 된다며 신청을 취하했다. 같은 시청임에도 과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이다. 열 번이나 시청에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하다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해 경기도의 컨설팅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래된 일이지만 경기도는 5개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유입이 많아 1년이면 학교를 50~100
건망증도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했던가. 망각이 살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었을 당시에는 버티고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도 조금씩 옅어지고 다시 희망을 찾게 된다. 건망증 때문에 실수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천명의 세월을 넘기면서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고 수시로 이것저것 찾아 헤맨다. 장롱 문을 열고서서 무얼 찾으려 했는지 망설이고 냉장고를 열고도 무얼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딸애가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가 되었다며 엄마는 언제 하느냐고 묻는다. 까마득한 이야기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살았다. 운전면허증은 딸 아이 여섯살 때 땄고 갱신은 한 번 정도 한 것 같다고 했더니 1년이 지나면 면허증이 취소된다는 말에 정신을 번쩍 들었다. 남편도 면허증 재발급 받은 기억이 없어 서둘러 챙겨보니 아뿔싸 2014년 8월까지다. 그렇다면 무면허로 차를 끌고 다녔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년이 지나면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신체검사와 이론 시험만 보
중간시험기간을 이용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다녀왔다. 휴가기간이 아님에도 가는 곳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휴학 중인 대학생들도 있었고 휴가를 낸 직장인들도 있었다. 두세 명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혼자 여행하는 청춘들도 많았는데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낯설고 물 설은 이역에서 적응하며 새 삶터를 개척하는 이민자의 삶도 여성들이 우월한 바를 한인이주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자하는 탐방여행에서도 여성들의 도전정신이 우월한 듯했다. 첫 방문지인 마드리드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한인민박집을 찾았다. 마드리드시내와 근교인 톨레도와 세고비아 여행에 편리한 마드리드 시청사가 있는 솔광장 인근의 중년의 자매가 운영하는 S민박을 선택했다. 가격이 주변의 다른 숙소와 비교할 때에 결코 저렴한 것이 아니었지만, S민박이 아침밥 외에 김밥도 챙겨주고 주변 여행지에 대한 유용한 생생정보를 준다는 평판 때문이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만도 한인민박이 20여 곳이 한인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젊은이들만이 절약여행 차원에서 호텔보다 호스텔 혹은 한인민박을 애용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단위 여행객들도
2015년 중국의 한 손해보험사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일주일 연속으로 공기 1㎥당 300㎍을 넘을 경우, 대기오염 관련 질병 진단시 최대 1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미세먼지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가히 살인적이라는 중국의 대기오염에 떠는 국민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됐다고 해서 화제였다. 최근 들어서는 매일매일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일기예보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날씨보험의 하나인 ‘스모그보험’이나 ‘미세먼지 보험’이 등장할 날도 멀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공습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된다. 기도를 자극해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불러오고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 특히, 호흡기, 심천질환자,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임산부 등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킬러(Killer)’라 불릴 정도로 소리 없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월, 수도권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1만5천명이 대기오염으로 기대수명
새벽밥 /김승희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 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가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래전 새벽을 여는 어머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시간을 걸어 학교에 가는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잠이 새벽을 뒤척거릴 때쯤 어머니의 밥은 뜸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새벽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깨우고 다 된 밥을 밥상에 올리면 어머니의 거친 손등도 함께 상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아이의 발걸음은 살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피가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밥알처럼 뜨거워졌다가 밥알처럼 으깨어지기도 하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뒤돌아다보는 날이 왔을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은 있는데 어머니는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문득 거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후회 같은 것들을 껴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김유미 시인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만 4년이 됐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당시 그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굳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였다. 하지만 병역면탈 행위가 단순한 진단서 위조에서 정신질환 위장 등 으로 지능화·다양화 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예외 없는 병역이행 문화의 정착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병무청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사경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956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이래 많은 국가기관에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철도, 환경, 위생, 교도소 등 특정지역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범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사경의 영역이다. 특사경의 활동은 매년 그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활약상도 뛰어나다. 병무청 특사경은 필자가 병역면탈예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징
범죄신고 긴급전화 112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전화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군포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폭파협박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과학수사팀, 형사강력팀을, 군부대 및 소방본부는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고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허위·장난 신고는 최종 허위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런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14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처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하였으며, 사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동시에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