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쪽에 사는 예의바른 군자의 나라. 예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예(禮)는 식사법, 옷매무새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우리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차만 타면 난폭해지는 걸까? 최근 부산에서는 경적소리에 화가나 망치로 상대방의 차량을 내려친 일명 망치남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갑작스런 끼어들기에 놀란 피해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그 경적소리에 화가 난 피의자가 낚시용 둔기를 꺼내 휘두른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진로변경과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본 일이 아닌가.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해 온 나의 운전습관으로 인해 누구나 보복운전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적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곧 내가 경고의 표시로 비친 경적소리가 상대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가해운전자를 두둔하거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위험을 알려 배려의 사인이 되어야 할 경적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빨리 대처하면 조그만 문제로 끝날 상황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의미이다. 작은 일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하는 겨울철에는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수백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고 지켜야 할 준칙이 있다. 바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준칙’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숙지하고 있듯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과 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조선후기의 문인 정홍순 선생은 여름철이 되면 늘 남을 배려하여 입모(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물건)를 2개 준비했다. 입모 하나는 본인이 쓰고 또 하나는 다른 이에게 빌려주었다 돌려받곤 했다. 어느 날 한 선비에게 입모를 빌려주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자 선생은 그를 찾아갔다. 빌려준 입모를 돌려받으러 왔다고 하니 도대체 입모가 몇 푼이나 한다고 여기까지 왔냐며 면박을 당한 일이 있었다. 조선 영조 38년 정홍순 선생이 호조판서로 재직하며 당대 최고의 재정관으로 명성이 자자할 때 좌랑(정6품 관직)에 새로 임명받은 이가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그는 바로 20년 전 입모를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그 사람이었다. 선생은 작은 일에도 신의 없는 이가 재정관리자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그를 꾸짖어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다. 청렴은 한자로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이라고 쓰며 이는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에 대단히 큰 뜻이 담겨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간혹 청렴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청렴이 뇌물 수수나 업무관련자에 대한 편의제공 같은 노골적인 일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청렴은 일상적이고 당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화재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시기가 돌아왔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또한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모든 세대를 방문해 주의를 당부하거나 또 잠깐의 부주의까지 통제하기에
음주운전은 나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매우 무섭고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최근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연 평균 433만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사고가 24.6%를 차지했으며 사망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방법도 예전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속장소도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옮기고, 새벽이나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골목길뿐만 아니라 대로변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스팟’ 단속 외에도 다목적 목검문 경찰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목적 목검문 경찰활동이란 치안수요가 많은 시간장소에 교통·생안·형사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음주운전 무면허단속, 수배자(형사범)체포는 물론 범죄 용의점이 있는 대상자(흉기소지자, 거동수상자)확인 등 다양한 목적의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멀티형 경찰활동이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가는 습관, 어쩔 수없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그 규모는 2015년에 53조9천억원(통계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C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촉발했다. 현명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중고거래부터 자동차, 숙박집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까지 온라인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물품 구매는 신속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온라인 물품거래는 판매자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낮은 안전성과 거래 제품·서비스 신용에 어려움이 있다. 구매자 보호 의식과 법규 지식의 부족, 부당이득 취득을 위한 사기 판매 등 문제점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한 분쟁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물품 사기건수는 2012년 3만3093건서 2014년 4만 건을 돌파했고, 2015년에는 6만4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에는 8만 건이 넘은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금이…
흔히 부부를 가리켜 ‘비익연리(比翼連里)’라고 한다. 이 단어는 비익조(比翼鳥)와 연리지(連理枝)가 합쳐진 말인데, 전설상에 존재하는 새 비익조(比翼鳥)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서 두 마리가 서로 몸을 맞대고 함께 날갯짓을 해야만 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리지(連理枝)는 뿌리가 따로 있으나 몸통이 하나여서 갈라놓을 수 없는 나무이기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비익조와 연리지가 부부를 비유하는 말이 되었다. 이처럼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서로 돕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화합하고 서로 닮아가고 화목해질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가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고 함께 의지하며 조화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가정은 지상낙원(地上樂園)이 될 수 있다. 개성과 인격이 다른 두 남녀의 모임이 부부(夫婦)이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만 쌍이 넘는 부부가 탄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 10% 가량은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매년 3만 쌍 정도의 다문화 가정이 생겨난다는 말이다. 여기서 문제는 가뜩이나 언어장벽 없이 말이 통하는 한국인들끼리 결혼을 해도 적잖은 부부가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으로 1986년 개항 이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택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1만9천TEU(전년비 0.3%↑), 2014년 54만6천TEU(5.3%↑), 2015년 56만6천TEU(3.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60만TEU를 돌파한 62만3천TEU(10.2%↑)를 기록했다. 또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통해 항만 고용창출 측면에서 2013년 5천218명, 2014년 5천803명(전년비 11.2%↑), 2015년 6천260명(7.9%↑)으로 꾸준한 고용창출을 일궈냈으며, 지방세 측면에서는 2013년 109억, 2014년 120억(9.8%↑), 2015년 128억(6.1%↑)을 보이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어려운 해운경기 속에서도 전국 항만 중 평택항의 운영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여객수송실적 3위 ▲컨테이너 물동량 4위 ▲총 화물처리량…
2017년 붉은 닭의 기운을 받은 정유년의 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매년 연말연시 늘어나는 범죄들 속에서 성범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2016년 12월19일~2017년 1월31일까지 운영 중이다. 연수경찰서도 CPO라는 ‘범죄예방진단팀’을 두어 도시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인 셉테드(CPTED)를 실시하고 있다. ‘셉테드’를 구성하는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감시, 자연스러운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로 구분된다. 먼저 자연스러운 감시는 건물이나 시설물 설계시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을 없애는 등 일반인들의 가시권을 확보해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접근통제는 보호공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 범죄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범행노출 가능성에 대한 제고를 통해 비인가자들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연수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룸·주택 밀집지역 함박마을을 대상
경찰청이 살인, 강도, 중상해, 상습가정폭력, 각종 치사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을 위해 ‘범죄피해자 평가제도’를 도입, 시범실시한 지 1년이 됐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는데도 범죄사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미반영되는 실정 때문에 도입됐다. 이번 제도의 순기능은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진술 못한 점을 추가로 알릴 수 있고 전문가는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분석해 사건서류에 첨부, 피해자 보호활동 참고자료 활용 및 피해회복과 수사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역기능은 상담사들과 두차례 면담으로 결과보고서 작성시간이 길어져 검찰 송치 전까지 서류가 담당형사에게 전달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가해자 양형에 영향은 없으면서 피해자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청 시범운영 결과 올해 760명의 중범죄 피해자들에게 시행됐는데, 이후 피해자와 현장경찰관들의 반신반의한 목소리는 변하기 시작했다. 실제 상담사를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어려움 또는 그 외 심리상담까지 병행해 피해평가제도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