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이 닥칠 때도 있다. 갑작스런 일을 당해 믿기지 않을 현실을 대하다 보면 기가 막힐 일들도 있는 법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재난이다. 재난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져오지만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네 인생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발생하는 일중 하나가 화재다. 화재라면 계절과 관계없이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대기습도가 떨어진 건조한 상태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쉬운 계절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과 야외의 캠핑 장소에서 조리용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식용유 조리 시 잠깐 자리를 비워 과열상태가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 실험상 식용유 250㎖를 넣고 7분간 가열했을 경우 온도가 450℃ 이상까지 오르게 되면서 불길이 치솟게 된다. 이때 당황스런 마음에 여기에다 물을 뿌리면 더
지난 12월3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아들을 32년 만에 상봉했다.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4월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유전자 채취를 한 후, 헤어진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경찰청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실종자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가 장애가 있거나, 오래전에 헤어져 인상착의 등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청·실종아동전문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장기 실종자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시설 및 인원은 1천484개소에 3만1천222명에 이른다. 이 중 현재까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유중인 유전자 샘플을 통해 발견된 실종자는 시설내 무연고자 1천709명 중 282명, 지적장애인 641명 중 486명이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유전자 검사의 경우, 직계가족의 유전자만으로 매치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간
대구서문시장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2005년 화재에 이어 얼마 전 11월 30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마에 잿더미가 된 상황을 우리 모두 목격했다. 이렇듯 화재는 모든 것을 앗아간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복잡한 차량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달리는 모습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모두들 바쁜 일상 속에서 긴급차량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리어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차량과 마주하면 당황스럽다. 특히, 교차로에서 자기신호만을 주장하며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을 보면 마음 급한 소방관들은 속이 타들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소방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출동 중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는 방안도 2014년부터 추진 중인데, 바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이다.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승합차(8만원), 승용차(7만원), 이륜차(5만원)을 부과된다.…
가스보일러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꼭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지만, 자칫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도 안고 있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11월 남양주의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던 야영객 2명이 난방을 위해 가스연소기를 켜둔 채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또 2016년 3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일가족이 보일러를 켠 채 숨져있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다. 실제 최근 5년간(2011~2015) 가스보일러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8건이 발생해 109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가스보일러 노후·결함에 의한 제품불량사고가 가장 많고, 다음은 배기통(굴뚝) 연결부 이탈에 의한 배기가스유입 사고, 급·배기구 막힘에 의한 사고 순이다. 동절기 가스보일러 안전사용수칙을 알아보자.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스보일러나 순간온수기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돼야 하며, 빗물이나 찬바람을 막기 위해 환기구를 비닐 혹은 테이프로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천300여명이고 그 중 보행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망자가 1천700명 이상 차지한다.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나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대부분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지리를 잘 아는 동네라는 이유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로는 ‘거리가 짧아 차가 오기전에 빨리 건너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횡단보도가 멀어서’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나 이 모두가 조금 더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횡단하는 것이 급기야는 존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본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찰이 법규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교통법규 위반자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보행자가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는 달리 보행자 과실을 더 크
최근 소방관들이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구획된 실별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화재는 주택화재이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화재는 특성상 위험물이나 기타 가연물에 의해서보다는 대부분 음식물 과열이나 가전제품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장 급선무는 다름 아닌 ‘초기진화’이다. 흔히들 CPR(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말하지만, 화재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 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 및 대응책 등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국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촛불집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만 한다면 그리고 그 전달 방식에 상대가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권리로서 경찰에서도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
운전에 많이 익숙한 운전자라 해도 처음 아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면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되고, 법규를 지키고자 신경 쓰게 된다. 도로 주행 중에도 지나가는 경찰차가 보이면 문득 운전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한다. 나를 보고 배우는 아이, 지켜보고 단속하는 경찰 대신, 요즘은 주위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제3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신호위반하는 차량,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처럼 모든 사람이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행동부터 깜빡이를 안 켜는 차량,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 자신의 행위가 위반이란 걸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까지 모든 법규 위반의 장면이 제3의 눈, 블랙박스 속에 담기고 있다. 이러한 위반 영상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제일 손쉬운 것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업로드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다. PC를 켜지 않고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클릭으로 제보하면 접수하는 경찰관서로부터 위반 내용, 위반 법규 등을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국민신문
매년 연말은 주류시장이 특수를 누리는 시기이다. 국민들이 서로 지인들과 송년회에서 나누는 술 한 잔 덕분이다. 이처럼 연말연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모인 송년회이니만큼, 술자리 이후에도 훈훈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특히 연말에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수가 1년 전체건수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12월과 내년 1월까지 집중 음주단속 기간을 펼치기로 했다. 평소 집중단속 시간인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 이외에도 폭음으로 인한 다음날 숙취를 방지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단속도 실시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운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지구대에서는 술자리가 있을 시에 지구대 내에 ‘나와의 약속, 차를 버리자’ 라는 게시판에 차키를 두고 가는 캠페인을 활용 중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에는 술집 근처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집에 귀가하든가, 아니면…
국가화재통계시스템 화재발생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연평균 336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52건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65.3%나 된다. 또한 연 평균 화재 인명피해 19명 대비 주택화재 인명피해가 9명으로 47.3%를 차지하는데 그중 일반주택 화재의 인명피해가 83.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의 화재발생률이 높고 인명피해는 일반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주택의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반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난 2011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한 법령에서 답을 찾아보자. 미국의 경우 주택용 단독경보기 설치를 1977년에 의무화했고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실제 40%의 인명피해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