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되거나, 법률로 지정된 위생기준을 어긴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요즘 차례용이나 선물용 등의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원산지 허위표기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선물용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불량식품 상설 합동 단속반&r
우리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을 무수히 당해 왔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살펴보면, 1592년 일본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과 1636년 청나라의 병자호란, 최근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990여회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았을까? 임진왜란 때에는 국민의 50%가, 병자호란 때에는 40%가 죽어갔고, 6·25 한국전쟁 때에는 남북한 모두 250만명이 죽었다. 산업시설은 80%가 파괴 되었으며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1895년의 을미사변은 일제의 폭력배 20여명이 고종황제의 침실에까지 들어와 명성황후(민비)에게 온갖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결국 살해를 하였다. 민비가 죽어갈 때에 외친 한마디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당시에 궁궐 안에서는 정파싸움으로 갑론을박만을 주장하다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바로 ‘민비시해사건’이다. 심장이 터지는 치욕적인 국가망신의 사건이다.…
집회와 시위는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다. 표현의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서 자유란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닌 타인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즉 상호 공존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만든 것이 제도에 의한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집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한계를 넘은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의 유지명령시 볼륨을 줄였다가
‘새 역사를 위하여’는 내가 대학시절에 밤을 새워가며 읽었던 책이다. 나의 서재 한켠에 묻혀 있던 책을 찾아내어 오늘 다시 읽고 있는 중이다. 이 책을 쓴 분은 유달영 교수이다. 유 교수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피난살이 하던 대구에서 이 책을 썼노라면서 서문에서 다음같이 쓰고 있다. “1952년 공산군 침략 때에 대구에 피난하던 중 단칸방에 4·5인이 복작이면서 휴지조각에 초고를 쓴 것이 이 책이다. 처참한 전쟁 중에서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애태우는 심정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버리는 광고지 뒤에 이 원고를 썼다. 전선이 일진일퇴하는 중에 가족들은 갈라져 생사도 모르는데… 덴마크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살길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에 쓴 책이다.” 대학시절 이 책을 읽으며 감명을 받은 나는 졸업할 즈음에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 그룬트비 같은 개척자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였고, 그룬트비히는 목사이면서 개척자였다. 19세기 초 조국 덴마크가…
지속적인 홍보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과 허위신고는 경찰관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 항상 인파로 붐비는 범계역 로데오 거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길에서 자고 있는 주취자들이 많이 있다. 경찰 조치로 현장에서 이동하거나 조용히 귀가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파출소로 들어와 생떼를 쓰거나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비일비재하다. 경찰관은 처벌에 앞서 가급적 계도하여 귀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취상태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 폭언은 예사이고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경찰 활동이 가장 활발해야할 심야, 새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다보니 경찰 본연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최근 허위신고의 양태를 보면 주취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나 동종업소간의 이해관계 또는 이웃간의 갈등에 대한 분풀이로 분별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이와 같은 주취소란과 허위신고의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해도 법규정 미비로 즉결심판 또는 통고처분이 전부였다. 그러나 2013년 3
여름의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도로 위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차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꽉 막힌 고속도로에 비해 한산 버스전용차로는 달콤한 유혹이며,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을 당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같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만약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벌점 40점)’를 당하게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은 그대로 취소 점수로 관리가 된다. 그렇다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없을까?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경하는 제도이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안 안정성’이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그중에서도 인천은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가 실시한 2016년 세계 범죄 및 안전도 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평가받았다. 이는 인천경찰의 헌신과 노력과 함께, 치안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치안은 선진국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그동안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에 포함될 만큼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수준은 국제적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P2P사이트를 이용해 음악,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한편, 일부 법무법인들은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합의금분배 약정을 맺고 수백건씩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약 2만7천건의 저작권법위반과 2천여건의 상표법위반 사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광고판이나 게시판 등에서 ‘소소심’이란 글자를 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소소심이 뭐야 하고 무심코 지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소소심이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소방시설을 일컫는 말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을 위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가르켜 소소심이라 지었다. 첫째로 소화기는 어느 장소에서나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방시설로서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불길을 진화할 수 있다.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손쉽게 효과적으로 진화 활동이 가능한 소방시설이다. 소화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재가 생긴다면 우선 소화전의 발신기를 꾹 눌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수압이 강한 호스를 다 같이 힘을 합쳐 불을 향해 뿌려주면 더 수월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집회시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헌법 제21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집회시위는 화염병 이용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마찰이 잦았지만, 최근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이제 폭력적인 집회 시위 문화는 사라졌지만 최근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사항으로 폴리스라인 침범 등 집회 시위의 질서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집회 장소에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장치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를 위해 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의 증가로 경찰과 빈번한 마찰이 생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집회 시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무질서한 집회…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하늘이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바탕에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집행하는 튼튼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접할 수 있는 공권력과 관련된 소식은 애석하게도 대부분 공권력 약화 및 그로인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차량에 치어 순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권력 경시풍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경찰은 법 집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집행의 대상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항거’라는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정작 공권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결국에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