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요즘, 시민들은 움츠리던 몸을 일으켜 거리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까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하고, 법규를 어긴 시민에게 범칙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간혹 법칙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부족해서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부터 “경찰관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가서 신고나 제대로 뛰어라”라는 말까지 무분별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속,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각자 한 사람이 법규 하나부터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한다면, 분명 교통질서가 바로 서…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봄을 느끼려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 행락객 증가로 도로에 차량도 늘어나는데 과연 탑승자들이 가장 기본인 안전띠 착용을 실천하고 있을까? 안전띠를 착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단 ‘1초’, 하지만 이시간이 교통사고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쉽게 간과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간 충돌로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30m가량 떨어진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당시 버스에는 30명이 훨씬 넘는 업체직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띠 착용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속도로 등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자는 사고충격으로 치명상을 입는데, 안전띠를 착용한 탑승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는 경우가 많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경우 사망률 36.7%로 착용했을 경우 사망률은 6.1%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6배 이상이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제패하였다. 몽고는 기마병으로 당대에 제국을 이루었고 영국은 해군력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었다. 현대 미국의 힘은 공군이다. 막강한 미국 공군력을 당할 나라가 지구상에는 없다. 앞으로도 적어도 50년간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아날로그 시대가 끝이 나고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앞으로는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자원 많은 나라도, 인구 많은 나라도 부국이 아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시대이기에 우리 코리아에 기회가 있다. 우리는 좁은 땅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하고 민첩하다. 기동성 있고 순발력이 뛰어난 국민이다.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국민적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데 세 가지가 문제다. 이들 세 가지만 바로 잡으면 우리 민족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이 틀림없다. 첫째는 싸움질 잘하는 습관, 체질을 고쳐야 한다. 심지어 교회들까지 싸움판에서 한 몫을 하고 있으니 가슴을 칠 일이다. 이것을 고쳐야…
요즘 소비 트렌드로 가격대비 성능인 ‘가성비’가 뜨고 있다.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가치있는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가성비가 높으려면 가격이 낮아지거나 상품 성능이 높아져야 된다. 가계살림은 팍팍해지나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진화하는 소비패턴이기도 하다. 가성비로 대표되는 ‘합리적인 소비’는 주어진 소득 안에서 여러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을 따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감안하여 가계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행위라 할 수 있겠다.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깐깐해지는 것이다. 상품의 가격과 성능을 따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비행태는 한층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행위를 소비영역뿐 아니라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하여 가장 가치있고 능력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투표를 하였으면 한다. 후보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선택에 필요한 정보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거리의 현수막과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그리고 주요 이력과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적혀있으며, 집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좀 더 자세하게 학력, 재산, 전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관심은 부족하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로 3%대 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65세 이상이 2000년에는 7.3%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1.4%를 차지했으며 지금은 1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에 들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출산율 감소와 보건·위생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 등이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잡았다. 도시의 노인들은 여가생활·문화생활을 폭넓게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빈곤과 무력감 등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고, 농촌의 노인들은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가 힘드는 등 신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 이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들 중 80%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바로 112신고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신매체가 발달하며 112신고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지만 최근 허위나 장난신고로 인해 자칫 정말로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우수 UCC를 SNS에 게시하고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10월까지 187건으로 감소해 전국 1위의 성과를 안을 수 있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이기도 하다. 112 허위신고는 즉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지난 2014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을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그 피해가 위중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여 5년이하 징역
차량은 도로 위를 다니는 잠재적 흉기이다. 이러한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운전은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막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운전은 운전자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미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필자 또한 얼마 전 인천대교를 운전 중, 대표적 난폭운전인 ‘칼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의미하며,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나 속도, 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추월하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 형사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국민제
경찰제복이 2006년 하얀색으로 바뀐 이후 약 10년 만에 청록색으로 바뀐다. 2016년 6월 근무복을 시작해서 2017년 10월에는 점퍼가, 2018년 6월에는 정복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경찰이미지 변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청록색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며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색으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되 항상 따스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선된 경찰 근무복은 근무복 색상이 변경됐고, 근무모와 근무복 소매에 태극 사괘무늬를 적용했으며 외근허리띠, 외근화 개발, 가슴흉장과 계급장을 고주파 방식으로 개선 하는 등 외근경찰관의 근무여건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제복 법률도 제정됐다. 변경된 주요 법률 내용으로는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착용, 사용 등을 금지해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을 제조 판매 또는 대여가 금지되며 유사 경찰제복, 장비 등을 제조, 판매, 대여가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새
경찰의 고객인 국민의 ‘만족’을 뛰어넘어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동 경찰이 변하고 있다.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낚시꾼’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상식적인 것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남동경찰서에서는 대국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국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치안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로 112신고사건 중 불만족사항에 대해 콜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관서 순찰팀장은 주간 근무 시 전일 처리한 112신고 중 불만족 비율이 높은 사건 5건을 선정해 신고사건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에게 ‘공감 한마디’를 활용, 친절한 언행 사용 및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어려워 주기적 순찰 등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팀 간 인수인계 철저로 전 직원 공유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둘째로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가능일 문자 발송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처벌 건수는 늘고 허위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돼 최근에는 허위신고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형사입건까지 이뤄졌다. 작년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187건으로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허위신고, 혹은 지자단 소관 사항을 112로 신고해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이 많다는 게 현직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불필요한 장난·허위 신고전화는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경우에는 출동이 지연돼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이 허위신고로 출동한 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2전화로 “납치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고 접수를 받은 지구대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모두 출동하는 상황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