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치안’은 국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력의 한계로 일정 부분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에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그로인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대로 해보자’,‘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분별한 112신고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낭비와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누구든지 112신고라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이를 남용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거나 국민들의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기존의 처벌은 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치안서비스에 비하면 현저히 미약했다. 적시?적절한 112신고는 중대한 범죄로의 확대를 막아주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 그러나 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적시·적절한 112신고 서비스를 받지
녹색이 짙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너무나도 고마운 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라는 소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온상승으로 주변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한 것이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 냉방기등 전기제품 사용증가로 과부하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전기 화재가 7~8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 등 사전점검 실시로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재예방에 힘쓴다 한들 사고율 0%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사고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가 피해경감의 관건이 된다. 화재 등 사건 사고시 목격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출동 시 소방관들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5분이내 현장도착에 목숨을 거는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소방관들에겐 소위 ‘골든타임’으로 불리운다. 화재의 경우 5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힘들어지고 구급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가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 받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인력, 장비 등을 이동할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로가…
통계청 발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국내 취업자가 2천5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 고용시장이 최근 들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도 3.1%로 4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과 우리 고용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가운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사장님들의 애타는 사연이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직자들을 향하여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다. 또한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저급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기도 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3%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하향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문제가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눈
우리나라에는 정권의 교체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후가 있다. 바로 부정부패 사건들이다. 정권 말만 되면 어김없이 수면 하에 있던 각종 부패 사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연간무역 1조 달러, G20 개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지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 우리는 과연 선진국인가?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갖지 못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각국의 청렴성을 발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년째 10점 만점에 5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부패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선진국일 뿐이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공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 길게는 수년 동안 시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공직에 대한 선망은 공직이 본래 갖고 있는 고귀함, 즉 이타성이나 공공성 보다는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권력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큼을 부인할 수 없다. 자연히 공직에 있어서의 본질적 가치는 희석되고 특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인 ‘공(公)’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벗어나 전체를 배려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화재예방 위한 법률상 총괄 책임자로 연면적 600㎡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점검, 초기 화재진압 등을 이행하는 사실상 건물내 소방관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점포주가 관리비용 절감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관리자의 이직률이 22.4%로 10명중 2명이 직장을 옮기는 셈이며 이는 여타 직술직의 이직률보다 3% 높은 수치다. 스프링클러 펌프 등 소방시설 관리에 프로가 돼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아마추어적인데다 실내장식 교체 공사를 빈번히 해 스프링클러 헤드가 파묻히는 등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위험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초고층화 등 소방여건이 난해해져 능통한 이가 나서 초기진화로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하나 지난해 전국 소방시설 작동통계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을 때가 36.3%(975건)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10.4%(68건)나 됐다. 연면적이 1천500㎡ 이상에는 20분 방사할 수 있는 물을 옥내소화전에 비치해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동불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 등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대부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그런 건 TV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하시며 남의 일처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2만명(인구 10만명당 41명)가량의 국민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60%이상의 심정지환자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를 목격하는 경우가 40%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선진국의 15~40%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인 2.4%에 머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4~6분이 경과되면 뇌세포로의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이 시작되며 환자의 소생확률은 1분에 7~10%정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발견자가 신고하는데 5분,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이라는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정지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3분이나 걸리게 되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미국처럼 땅이 넓어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정부가 그동안 인상 시점을 놓고 검토해온 전기요금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포함한 모두 16.8%에 이르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전이 요금인상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물가 안정 노력과 배치되고 그동안 논의해온 요금 인상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다시 반려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절기 전력수급비상이 걸렸다. 불행하게도 절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국민적 실천은 그다지 높지 않은 듯싶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87.4%라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전 부문에서 원가이하인 값 싼 전기요금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게 까지도 한 해 1조2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니 박봉에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유리봉투 월급쟁이로서 허탈감마저 든다. 늘어나는 한전의 부채증가는 곧 국민세금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 초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전기요금 인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전기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기제품의 절연열화와 함께 전기적 과부하로 인한 전기배선, 전력 계량기 등 전기시설에서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마철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 침수 및 전기설비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 인명피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주택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에 공급하는 전로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개폐기에 사용하는 휴즈는 과부하나 합선 시 자동적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규격 휴즈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옥내전기설비는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여 누전이 발생할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누전이 될 경우에는 감전 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옥내 전기설비를 점검해 수리해야 한다. 또한 감
현대문명의 발달로 최근 건축물 축조 기술의 고층화·거대화 되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심화되어 30층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건수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전체 화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화재 1건당 다른 화재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동안 군포소방서에서는 지난 5월부터 각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 소방안전교육과 가정화재예방 캠페인, 관리소장·방화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서한문 등 화재예방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작동, 지정장소 외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피난로에 장애물 적치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기에 아파트 입주민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30개로 분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 소방시설점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주거의 자유, 사생활 침해논란이 예상되는 세대내의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시 정부는 1999년 시민단체와 연대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을 맞이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1년 12월 현재 247곳으로 양적팽창을 했지만, 제도적 정착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현재에도 제도적 개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상당한 자격과 열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 등의 문제를 토로하며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이직현상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해 국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