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달리기를 한다면 1천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오전이라면 아침식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방관들에게 5분이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며 화재가 난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이다. 5분이 지나면 화재현장은 플래시오버현상(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화재현상)이 일어나 현장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5%도 안되고 심장정지로 인한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린다 해도 뇌가 살아날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게 된다. 지난해 재난종합상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905건으로 그 중 주택화재는 403건(21.2%)으로 분석됐다.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85건으로 전체 화재원인의 약41%를 차지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편안하지만 화재로부터는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서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소화기 기증창구를 운영, 사회 곳곳에서 기증 받은 소화기를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 학교 및 유치원, 노인정 등 여러 곳에 가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2010년은 민주주의 큰 축제인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특히 올해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을 선출해야 하는 사상 최대의 선거로서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직접 뽑는다는 기본의미와 더불어 더욱 큰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학생들이여, 이번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자. 나는 이러한 의미 깊은 선거를 맞아 대학생들이 선거관리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올해와 같은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에대한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는데, 각 시·군·구의 위원회마다 운영하고 있는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발되면 뜨거운 선거현장에서 그 열기를 직접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간에 발생할수 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를 단속·감시하는 주임무를 갖고 있으며 선거기간동안 선거구 전역을 구석구석 다니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서 힘쓰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장기사무요원을 선거기간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생 특유의 빠른 순발력과 학생특유의 성실성과 감각 등은 선거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생이 선거에서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
2010년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 곁으로 왔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운동을 즐기거나 식욕이 생겨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운동을 하다 부딪친다거나, 걷다가 넘어진다거나, 식사 중 단단한 물체를 씹는다거나, 드물게는 싸움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치아 손상이다. 치아 외상 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례는 치아가 깨지는 경우다. 단순히 치아가 흔들리는 치아 외상이라면 저절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깨진 치아는 전문적 치료가 필수적이다. 치아가 부러지지 않고 뿌리까지 완전히 빠져 나왔다면 오히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치아가 빠지면 그 치아를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닦아내고 치아를 깨끗한 식염수에 넣어서 치과에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식염수는 노말 셀라인 이라고 불리며, 주로 콘택트렌즈 끼는 분들이 렌즈보관 용액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액이다. 식염수가 없다면 우유에 넣어서 가져가도되고 의식이 있고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본인의 입속 침에 보관한 상태에서 가져가도 된다. 치아가 말라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싸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응급처치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금년 6월30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야시간대에도 무제한 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 야간에 경력동원으로 치안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절실한 방범활동 등을 소홀히 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어 기간내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이 지난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행안위 소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이유로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의 보장, 소음규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등 4개항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 심야인 밤10시~새벽6시 사이에는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도 평온의 상태를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체 집회중에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는 0.6~0.8%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중 야간까지 이어져 불법행위
웰빙 열풍에 힘입어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찜질방은 대중이용 장소인데다 확 트인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휴식을 취하고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습적인 충동범죄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순간적 욕구를 이기지 못한 일부 남성들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들은 “찜질방 성추행 사건은 미성년자나 주로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 표적”이라고 한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해 범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2006년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찜질방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뚜렷한 증거확보도 힘든 실정이다. 신고로 인한 피해자 진술의 확보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가급적 혼자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여성전용 찜질방이나 수면실을 이용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둡거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同 조항의 효력을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5월 상임위 교체 및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30일까지 개정이 가능하지만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회부(2.17)된 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의 단서 조건을 삭제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들은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적인 촛불집
가끔 교통체증 또는 주위 차들의 양보가 없어 사이렌만 울리며 꼼짝 못하고 있는 구급차량을 볼 수 있다. 또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이나 갓길 운전 등 위험 운전을 하는 구급차량도 있다. 얼마 전 구급차 사고 유형을 분석한 표를 보게 되었다. 사고의 63%가 다른 차량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차로였다. 구급차의 사고는 출동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 일반 차량은 무조건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선에 최대한 차를 붙여서라도 일단 정차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긴급차량 사이에 끼어들기, 교차로 상에서 긴급차량이 들어서면 행여나 자기 신호를 놓칠세라 너도 나도 꼬리물기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며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긴급 차량을 배려하지 못할 만큼 급한 속사정이 있는지 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지금껏 버티게 해준 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낍니다.” 얼마 전 구급활동 중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한 부산의 한 구급대원 인터뷰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출동하는 119.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은 구급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218명의 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폭행피해의 대부분은 음주신고자(48.6%)와 환자 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하니 같은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밖으로 보이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마음에 남게 되는 상처가 대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지구촌 불끄기 2010’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에는 오는 3월 27일 오후 8시30분 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전 세계 6,000여개 도시와 10억명의 사람들이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구촌 불끄기 2010’ 행사에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31개 시·군에도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공공주택 대형건물 등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시·군을 통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대상 예정시설인 공공청사(도, 시·군 청사)에서는 비상조명을 제외한 조명 소등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은 실내외 조명 및 경관조명 소등, 대형건물(7층 이상 빌딩)은 건물외부 네온사인, 경관조명 소등과 기타시설은 교량, 성곽(수원화성) 등의 경관조명 소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환경단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 ‘지구촌불끄기 2
수년전 119로 걸려온 “아이가 문틈에 끼였으니 빨리 와 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현장에 출동하니 4살 남짓한 어린이가 3cm 문틈에 손목이 끼여 있었다. 구조장비로 상황은 마무리 되었지만 마트에서 쉽게 구매하는 손 끼임 방지 안전커버를 사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컸다.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06년 4천541건에서 2008년엔 두 배 이상인 9천4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안전사고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통사고로 무단횡단과 횡단보도에서 뛰는 행위가 가장 위험하다. 사고예방은 평상시 부모의 철저한 교통안전 실천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눈비가 올 때는 양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밝은 색의 옷을 입도록 하는 등의 기초 교육과 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로 인한 각종 사고의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어린 유아가 장난삼아 쇠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아 감전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새 다리미에 화상을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엇보다 불과 전기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평상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