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돼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 출입구 쪽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쪽의 비상구를 찾아 대피해야 하는데 업소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 유사 시 당황하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의 비상구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시 개방을 하여 신속히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 행위을 신고하는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
누구나 영화나 TV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수사서류 인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논의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저 수사서류가 무엇이 문제인지 대다수의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자인 피의자를 신문해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에 대한 검사의 피신조서는 경찰의 그것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경찰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검사의 피신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검사 조서에 기록된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 보다는 비교적 쉬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받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어 회유나 압박 등 무리한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매우 높을 뿐더러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여 피고인
신학기가 시작 됐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도 만난다. 이쯤 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이다. 폭력은 지극히 원시적인 범죄의 한 형태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범죄가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결국 ‘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미래의 희망이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칠 공간에서 조차 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코자 교내 순찰, 예방 교육실시,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폭력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학생들을 위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직접 신고 접수해 신고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최우선시 하여 누구도 폭력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다수 사람이 학교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을…
경찰은 매일 수만 건의 크고 작은 112신고를 접수, 처리하면서 범인 검거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항상 분주하다. 그 중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역경찰의 가장 핵심적 업무는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순찰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어둠을 밝혀가며 범죄의 사각지대를 좁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범죄예방의 핵심이 되는 ‘순찰’이란 특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경찰이 관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순회, 시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는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범죄의 발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무질서 등의 문제에 대응할 각종의 전략을 수립해 범죄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접촉과 범인검거, 범죄수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수행 같은 다양한 기능을 내포한다. 이러한 순찰활동은 범죄예방을 위한 중추적 업무이기에 그간 경찰은 효과적인 순찰활동을 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각종 치안통계를 바탕으로 치안수요를 분석하고 순찰시간 및 장소를 선정해 구역을 지정, 순찰활동을 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2017년 9월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불안해하는 시간과 장소, 불안요인을 접수받아 순
일찍이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전이란 그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목표이다. 그런 목표인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국가이든 기업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갈길을 잃고 방황하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그 목표로서의 비전이 고상하고 높을수록 그 공동체는 밝은 미래를 가진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 죽을 작정이다. 아니 죽기 전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다. 내 꿈의 내용은 3 가지다. 첫째는 지금 일하고 있는 동두천 두레마을이 10년 안으로 국민적 안식의 터전이 되게 하는 꿈이다. 지금 우리 땅은 8만평이다. 앞으로 30만평으로 늘릴 계획이다. 30만평 산에 국민들이 찾아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곳을 세워 나가겠다는 꿈이다. 2011년 내가 70세이던 나이에 이 골짜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30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였다. 이제 8년 남짓 지났다. 계획을 완성하는 데는 22년이 남았다. 지금 내 나이 79세이니 22년 더 살지는…
최근 생활과 밀접해 있는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 연이어 폭력사건이 발생하며 언론 등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3월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60일 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주변 악성폭력은 ▲의료현장 폭력(응급 의료 현장에서 폭력, 협박, 업무방해 및 소란 난동 행위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각종 폭력행위) ▲대중교통 폭력(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로 폭행과 협박 행위) ▲대학 폭력(음주강요, 얼차려, 회비명목 갈취 등 폭력과 공갈 행위) ▲체육계 폭력(체벌 등 모든 폭력행위) ▲생계침해 갈취폭력(보호비 및 자릿세, 번영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협박행위) ▲주취폭력(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 폭행과 무전취식, 영업 방해) 등이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해 범죄예방은 물론 수사, 피해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해 구속 수사하고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과 재범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들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종전 포털사이트에 날씨를 검색하는 시대에서 요즘은 미세먼지를 먼저 검색하는게 당연시 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우리모두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미세먼지는 폐기능 저하, 폐암 유발, 심혈관계 질환 심화, 당뇨병 발생증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증가, 어린이의 경우 폐 성장을 저해하는 등 거의 모든 신체 기관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먼지의 대처 방법은 무엇보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외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예방법이라도 잘 알아야겠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KF’가 표기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란 Korea Filter의 약자이다. 예를 들어 KF80으로 표시돼 있다면 이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은 마스
일상생활, 업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 유형과 피해도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다. 해킹,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침해범죄, 사이버금융, 사이버저작권침해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뿐 아니라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모욕 등 콘텐츠를 이용한 범죄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사기는 한 해 9만2천636건이 발생할 정도로 빈번하다. 인터넷사기는 금융계좌, 전화번호, IP 추적으로 결국 검거되더라도 피의자가 범죄수익 발생 즉시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피해금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직거래, 중고거래 등 사이버상 거래로 인한 범죄피해 발생 시 국민들이 특히 피부로 느끼는 이유이다. 경찰은 인터넷 상거래 중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이버캅’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거래 상대의 전화 또는 계좌번호에 최근 3개월 간 3회 이상 신고 된 내역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결제버튼을 누르기 전, 판매자에 대한 사기 피해신고 이력을 간단한 조회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았다.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형의 사이버 금융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휴대전화 메신저에 가족 또는 친구 등으로 위장한 사기꾼이 전화기 고장 등을 핑계로 통화가 어렵다면서 1백만 원 이하 소액을 타인의 계좌로 급히 보내달라고 대화를 하는 수법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메신저 피싱 범죄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경찰서에 신고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도 대학생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이런 사기꾼들을 검거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워낙 피해사례가 급증하는데다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대포 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 추적이 어렵도록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이들을 모두 검거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 하에서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메신저로 가족 또는 친구 등으로부터 송금부탁을 받았을 때 연락 온 지인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이 지워져 있거나 지구본 모양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엄살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진다. 특히 서민생활, 민생이 너무 어렵다. 식당마다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 북적이던 상가의 1층은 폐업과 재 개업이 악순환 되고 2층 이상은 여기저기 빈 가게에 ‘보증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오죽하면 그럴까. 일자리, 청년취업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2월 취업자가 26만 명이나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공공근로 같은 노인형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 명 증가한 때문일 뿐,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40대 취업자는 24만 명이나 줄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15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다. 실업률은 4.7%,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3.4%로 계속 치솟고 특히 청년층(만 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4%나 된다. 전체 체감실업률과 청년층 체감실업률 모두 2015년 1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