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사회가 끊임없이 직면해 왔던 쉽게 풀리지 않는 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금의 청년들은 밀레니엄 세대(25세~34세)로 고용시장의 낙오자로 낙인찍히면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은 거들떠보지 않거나 참을성이 부족해 쉽게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당사자인 기업이 만들어야 청년들에게도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 예산이 54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양적 지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일자리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직자를 위한 것이어서 청년들에게는 미흡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취업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뤄져있어 청년실업 해소와
2015년 이전까지 개별 일정에 따라 실시되었던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선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면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조합장선거부터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였고,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후 위법행위와 선거 후 조합원의 갈등상황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직원임면권, 예금, 대출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등의 경제 사업권을 총괄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부족과 소규모성, 연고관계, 관례적 금품제공 관행에 의한 ‘금품 선거’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의 은밀화·조직화될 것으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기부행위 정의),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의거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9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해나가는 연초,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술자리가 잦을 수 있지만, 먼저 살펴야할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새해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째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평균 성인 남성(68kg)의 경우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주 한잔(47ml) 또는 맥주한잔(180ml) 정도면 면허정지, 소주 세잔을 마셨을 경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소주 5잔을 마신 후 7시간이 지나더라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 수치에 해당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근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피하는 지
혹시 ‘주택에서 불이나면 누가 깨워줄까요?’ 라는 문구를 본적이 있는가?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실업과 고령화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5년에는 27.2%, 2017년에는 2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화재사고 등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1인가구는 다가구에 비해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인지가 늦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전국 소방서에서 119캠페인(1가정에 1대 이상의 소화기·화재감지기를 9비합시다)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6년간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를 차지하고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절반 가까이 되는 49.7%나 된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택화재 발생률은 줄일 수 없겠지만 사망자 숫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관내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여 대형화재로 넘어갈 화재를 막은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제주시에 단독주택
흔히 식중독이 여름철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철 식중독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에 비해 음식 보관을 소홀히 하면서 식중독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 되는 세균의 하나로 노로 바이러스가 있다. 이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는데, 감염자가 대변을 본 뒤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이나 물을 마실때, 음식 또는 물로 감염될 수 있다. 혹은 구토나 기침 후에 손을 닦지 않아도 쉽게 전염이 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1~2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작스러운 복통,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영하권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지자 어패류 및 날 것을 먹고 복통 및 구토, 설사로 병원 이송을 희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음식물 보관 상태 등 여러 원인으로 식중독이 발생한다. 특히 곧 다가오는 대명절 설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 바이러스 예방법의 최선을 자주 손을 씻는 것이다. 식사 전에 손을 잘 씻고, 음식을 조리 할 때는 청결을 유지하며, 어패류 및 날 것을 먹는 것을 최대한
삼위일체(三位一體)는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교리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방식이 성부·성자·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이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더하여 두 번째 삼위일체가 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의 삼위일체이다. 공동체가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려면 ‘신앙-생활-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가족들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은 교회이고 생활은 가정과 마을이고 산업은 일터이다. 성경적인 신앙에 바탕을 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과 활기찬 산업 현장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 나갈 때에 성공적인 공동체가 된다. 그러기에 활기차고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의 분위기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하여 나가는 과정과 합의하여 세우는 미래에의 목표이다. 그 목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이 된다.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희망을 만들어 퍼뜨리는 희망제작소(希望製作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공 조건에는 ‘참여-토론-공감-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합…
“안락사 정당했고, 사퇴는 안한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 시킨 국내 대표 동물 구호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원들의 사퇴 촉구에 대해 한 답변이다. 지난 4년 간 구조한 동물 1천100여 마리 중 250여 마리를 안락사 시킨 박 대표의 답변 치고는 너무 잔혹하다. 건강한 개를 포함하여 오로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직접 안락사를 지시했다. 구조 된 지 일주일 만에 안락사 된 유기견들도 있다. 매달 14만 원씩 내고 위탁했던 개 두 마리 또한 유기견들과 뒤섞여 안락사를 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위탁받아 보호하던 반려견이 박 대표에 의해 안락사 당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 된 바 있다. 당시 박 대표는 안락사 된 동물을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던 차였다. 동물보호센터 ‘케어’ 직원의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이후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죽어 나갔을지 모른다. 이번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행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유기견 ‘토리’를 선물한 동물보호단체라
지난해 11월 말, 첫눈 소식과 함께 기온은 급강하했고, 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들의 전기 난방기구 사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난방기구의 사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을 의미하겠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겨울철 난방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기난로 사용 시 가연물에 가가이 배치하지 말고, 사람이 항상 있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하자. 지난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도 전열기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발생 새벽 전열기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나 있었다고 투숙객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는 전원을 반드시 끄자. 이동 중 또는 수평이 맞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 난방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기만 해도 화재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셋째, 멀티탭 사용 시 문어발식 사용을 피하자. 멀티탭 사용 시 항상 허용 용량과 사용할 제품의 소비전력을 확인하여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 소비전력이 높은 제품 2개를 멀티탭에 사용하는
요즘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여전히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이라며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해보면 피해자는 “술만 안마시면 착한 사람이다” “가족일이니 알아서 하겠다” “나만 참으면 된다”라며 가해자를 감싸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도 집안일로 치부해버리는 피해자들의 침묵과 이웃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신고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112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건수는 20만 4826건으로 절도(19만 2649건)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1년 단위 통계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절도 신고를 앞지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 1천 908건, 2016년 1만 3천 995건, 2017년 1만 4천 707건으로 매년…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간의 다툼이 오고가는 일이 발생하다보니 다툼을 빌미 삼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상대방이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소방관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한 차주를 계도하거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방송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였으며, 소방자동차 전용